주문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1. 9. 30.까지 'H'라는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I에서 골프코스 관리업무를 하여 오던 중, 2011. 10. 1.부터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어 골프코스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2011. 10. 1. 무렵 각각 피고와 연봉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과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이 2014. 5. 9. 민주노총 경북지역일반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자, 노동조합은 2014. 5. 20. 피고에게 원고들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통지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2014. 6. 11. 제1차 단체교섭이 개최된 이래 2014. 7. 24.까지 6차에 걸쳐 단체교섭이 개최되었다.
피고는 2014. 9. 15. 직장폐쇄를 공고하고, 그날부터 2014. 12. 1.까지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6. 6.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6. 6.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한편,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인 토요일 근무수당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원고들이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토요일 근무수당 부분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그 대상이 없게 되었다.]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8. 8.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토요일 근무수당, 직장폐쇄 기간 중 기본급 부분은 철회하고, 미지급 시간외수당 부분은 감축하였으며, 지연손해금 부분은 확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내지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미지급 시간외수당 청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와 무관하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시간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4. 6.부터 같은 해 8.까지 및 2014. 12.부터 2015. 2.까지 합계 6개월간 원고들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고 원고들에 대한 급여 중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포괄임금약정인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인 별지 2 표 중 '미지급 시간외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4. 8.분 삭감임금 및 2014. 9.분 삭감임금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직장폐쇄 이전 기간인 2014. 8. 26.부터 2014. 9. 14.까지의 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근하여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노무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미지급한 임금인 별지 2 표 중 '2014. 8. 삭감임금', '2014. 9. 삭감임금'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자료 청구
원고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후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작업지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였으며, 직장폐쇄를 철회한 후에도 여전히 원고들을 감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각 200만 원씩을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미지급 시간외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한편,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3,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근로계약상 정하여진 연장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을 비롯한 골프코스 관리 직원들은 위 근로조건에 따라 실제로 소정근로 및 연장,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출근 시각과 퇴근 시각, 근로제공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고, 피고가 원고들의 출근 시각과 퇴근 시각을 관리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일 작업 지시를 받아 정해진 일과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의 연봉총액은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자격수당, 출납수당 등 항목으로 구분되고, 이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일정액이 원고들에게 월 급여로 지급되도록 정해져 있고,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피고의 취업규칙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감시·단속적 업무'라 함은 감시하는 것이 본래의 업무이고 상시적인 신체 또는 정신의 소모는 비교적 적은 업무, 또는 기계고장의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는 업무로서 대기시간에 비하여 실제 근로시간의 비중이 크지 않은 업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골프코스 관리직원들의 경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감시·단속적인 성격이어서 실제 근로 내지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 중 C의 경우에는 2012. 5.부터 같은 해 10.까지, 2013. 3.부터 같은 해 10.까지, 2014. 4.과 같은 해 5.에 이 사건 근로계약에 포함된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시간외 근무를 하여 그 추가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들이 실제로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2014. 6.부터 같은 해 8.까지와 2014. 12.부터 2015. 2.까지의 6개월간의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4. 8.분 삭감임금 및 2014. 9.분 삭감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쟁의행위 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한 2014. 8. 26. 이전에 원고들이 쟁의행위에 돌입함으로써 원고들은 쟁의행위 기간인 2014. 8. 26.부터 이 사건 직장폐쇄 전날인 2014. 9. 14.까지 피고에게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의행위 시에도 임금을 지급하기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약정하였거나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노무제공을 하려고 하였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들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근로자들 중 원고들을 비롯한 20여 명은 2014. 5. 9.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노동조합은 2014. 5. 20.경 피고에게 원고들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통지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연기를 요청하였다.
노동조합과 피고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수차례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고, 이에 노동조합에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4. 8. 21. 조정중지결정을 한 바 있다.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2014. 6. 18.에는 중식시간에 연습그린에 모여 식사를 하는 등의 행위로, 같은 해 7. 23.과 같은 달 24.에는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내로비에서 신발과 양말을 벗는 등의 행위로 골프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다.
나아가 원고들은 2014. 8. 22. 골프장 경비실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하면서 골프장 진입도로를 막고서 고객 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같은 달 26.부터 29.까지 4일간, 같은 해 9.경에 5일간 골프장 클럽하우스 앞광장에서 확성기 차량을 주차하여 고객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확성기로 노동가 등을 크게 틀어 고객들의 경기 진행을 방해하였으며, 2014. 8. 28. 골프장의 현장관리동 앞에서 작업을 나가려는 포크레인 앞에 눕는 등의 행위로 포크레인의 운행을 막아 작업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9. 15. 이 사건 직장폐쇄를 개시하고 쟁의행위에 가담한 전 조합원의 회사출입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노동조합은 피고의 이 사건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면서 피고의 대표이사 K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쟁의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개시된 후 노조법 제46조에 따라 정당하게 실시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5. 8. 11.경 K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이흥구(재판장) 송민화 황형주
사건정보
대구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6나23930
판결선고
2018. 10. 3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