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10. 31. 선고 2016나23930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9. 30.까지 'H'라는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I에서 골프코스 관리업무를 하여 오던 중, 2011. 10. 1.부터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어 골프코스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1. 10. 1. 무렵 각각 피고와 연봉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과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들이 2014. 5. 9. 민주노총 경북지역일반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자, 노동조합은 2014. 5. 20. 피고에게 원고들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통지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라.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2014. 6. 11. 제1차 단체교섭이 개최된 이래 2014. 7. 24.까지 6차에 걸쳐 단체교섭이 개최되었다.

마.

피고는 2014. 9. 15. 직장폐쇄를 공고하고, 그날부터 2014. 12. 1.까지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