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2. 4.부터 2011. 8. 26.까지의 고용안정사업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부담하고, 40%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2011. 11. 18.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의 2010. 8. 27.자 고용안정사업지원금 지급제한처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제1심 및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 중 '2010. 8. 27.자 고용유지지원금 반환처분과 추가징수금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판결에 의하여 원고 패소로 모두 확정되었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된 부분인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에 한정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5. 24.부터 부산 중구 B빌딩 205호에서 'C관세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0. 5. 31.부터 포항시 북구 D으로 사업장을 옮겨 'E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매출액감소를 이유로 2009. 9. 10.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2009. 12. 4.부터 2010. 3. 29.까지 5회에 걸쳐 위 노동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휴직 대상자 4명에 대한 5개월 15일분의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5,262,5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0. 8. 27. 원고에게, 휴직 대상자인 F, G, H, I이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의 내용과 달리 2009. 9.부터 2010. 2.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원고가 그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합계 74,925,000원(= 부정수급지원금반환액 15,262,500원 + 추가징수액 59,662,500원)의 부과처분을 함과 동시에 2009. 12. 4.부터 2011. 8. 26.까지 지원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0. 11. 2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8. 9.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으므로 15,262,500원의 반환명령은 정당하나, 피고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고용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추가징수금을 산정함에 있어 선행하는 부정행위 뿐 아니라 당해 부정행위까지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포함시켜 추가징수금액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추가징수금을 아래와 같이 41,625,0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가 2010. 8. 27. 원고에게 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59,662,500원의 추가징수금 부과처분 중 41,62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9. 6.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등 합계 56,887,500원(= 부정수급지원금반환액 15,262,500원 + 추가징수액 41,625,000원)의 부과처분과 지원금지급 제한기간(2009. 12. 4. - 2011. 8. 26.)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지급제한처분은 지원금액 반환처분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원금액 반환처분과 동시에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까지 한 것은 중복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2014헌가2, 2015헌가24 결정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이하 '지원제한 부분'이라 한다)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피고는 2010. 8. 27. 원고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지원제한 부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지원제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된 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