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8. 5. 선고 2016누416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택시운송업을 하는 원고는 2013. 3.말 경 주식회사 한국기업진단(이하 '한국기업진단'이라 한다)과 정부지원금에 관한 경영컨설팅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한국기업진단을 통해 피고에게 2010년 2분기 ~ 2013년 1분기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여, 2013. 5. 20. 및 2013. 6. 7. 피고로부터 지원금 55,856,44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 원고의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3.경부터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청 시 2009. 1. 1.자로 정년을 연장한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8. 6. 원고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4. 9. 30. 대통령령 제25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 55,856,440원을 반환하고, 그 2배인 111,712,880원을 추가로 징수하며(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 한다), 처분일인 2014. 8. 6.부터 2015. 8. 5.까지 12개월 간 신규로 발생하는 고용안정사업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3. 기각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