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6누689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피고 B 주식회사'를 '피고 F 주식회사'로 경정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6. 1. 13. 원고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결정 중 별지 1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 부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함께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정보공개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별지 1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별지 1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처분의 취소를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별지 1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D본부 내 E스포츠센터의 운영에 관한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 소속 미화원, 수납원, 스포츠강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경북지부 부지부장이다.

나.

원고는 2016. 1. 6. 피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각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13.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제2, 3항 기재 각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별지 1 제1항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7년 차기 용역 입찰 시 원가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예상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결정 중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2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