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누718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아파트 신축공사 수급인인 ○○○○ 주식회사로부터 외벽도색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5. 5. 16. 7:30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인 소외1으로 부터 폭행당하여 ‘좌측 원위 경골 골절, 좌측 발목 양과 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5. 7. 1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9. 21.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상병은 근로자들 사이의 사적 감정이 원인이 되었거나 서로 간의 직무의 한도를 넘어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