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압수된 접이식 칼 1자루 몰수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2015. 6. 중순경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칼을 소지하지는 않았고, 특수폭행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다가 잘못 만져 피해자의 발등에 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한 것은 아니며, 특수강간 및 유사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있으나 강간을 하거나 유사강간을 하지는 않았고, 2016. 10. 7.경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려는 것을 두고 협박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을 다투는 취지의 위 주장을 철회하고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다투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는바, 위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전력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지체 4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집착에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① 피고인이 동거해오던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을 휴대하여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벽에 머리를 수회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고, ②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잭나이프(접이식 칼)로 찌르려다 피해자가 팔을 휘두르는 바람에 위 칼을 피해자의 발등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하고, ③ 위 잭나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후 청테이프로 양손과 양발을 감아 피해자를 간음하고 항문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고, ④ 이로 인해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수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어 불안을 느낀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자 잭나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고, ⑤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축업을 영위하던 중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합계 3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기간, 횟수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함께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도 피고인으로 인해 적잖은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귀다 헤어진 여성을 상대로 수회 폭행 및 협박하고 그 자녀들을 유인하여 인질로 삼아 위 여성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미성년자유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유사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 이상)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까지를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준용(재판장) 이정목 권민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