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골재 토·사석 채취 및 판매업, 준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10. 5. 18.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7,328,01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 5. 18.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 하여금 준설공사 현장에 상주해 준설공사를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원고에게 그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50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0. 6. 1.부터 2013. 12. 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210,000,000원(=5,000,000원×42개월)과 퇴직금 17,328,014원의 합계액인 227,328,104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위 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인 2013.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의 상법 제388조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원고가 2010. 5. 18.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5, 9호증, 을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0. 2.경 피고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였던 망 D(2014. 12. 9. 사망)와 사이에 피고가 흥우산업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E 공사에 관한 준설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동업계약에 따른 업무를 진행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바는 없는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하거나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원고가 2010. 6. 1. 피고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3. 12. 1. 상실하였으나, 위 신고내역과 달리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각종 경비가 지급되었을 뿐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없는 점, ③ 원고는 2012. 2. 22. 피고를 상대로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 장비사용료, 이익분배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935호)를 제기하고 2012. 3. 20. 합의서 및 2012. 6. 25.경 정산서를 작성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바와 같이 사내이사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수임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상법 제388조에 따른 보수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88조). 원고가 2010. 5. 18.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보수에 관하여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대한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흥구(재판장) 송민화 황형주
사건정보
대구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8나21174
판결선고
2018. 9. 19.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