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8나2117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골재 토·사석 채취 및 판매업, 준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10. 5. 18.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