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9행의 '알선할'을 '알선한'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피고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하여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와 형식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M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직상 수급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법인격 남용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판단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을 포함하여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가 자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상 수급인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M과 형식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M의 법인 형식을 이용하여 근로기준법상 직상 수급인 규정의 적용을 부당하게 벗어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오히려 을나 3 내지 5, 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의 진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발주자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승낙을 얻어 M과 철근콘크리트 및 실내건축공사 공정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고는 M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M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점, ③ B이 하도급받은 거푸집 해체 및 정리공사는 피고가 M에 하도급한 공사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B이 시공한 공사의 하도급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M에 발행되고, 하도급대금도 M이 지급한 점, ④ 피고와 M 사이에 재산과 업무, 기업거래활동이 혼용되고 있었다거나 피고가 M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와 M은 재산과 업무, 기업거래활동 등이 구분된 독립된 회사로 보인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와 M은 별개의 독립된 회사로서 진정한 하도급인과 하수급인에 해당되고, B은 M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재하수급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흥구(재판장) 이현우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