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C 선거구의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7. 5. 15. 대구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구고등법원 2017-43),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7도7511), 대법원이 2017. 7. 18.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7. 8. 1. 원고가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및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 보전되었던 기탁금 15,000,000원과 보전비용(선거비용) 139,536,250원 합계 154, 536,250원을 반환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한편 원고는 2017. 8. 22.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의 '선거사무장 등'을 공직선거법 제63조의 '신고된 선거사무장등'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과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허위기재'에 단순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그 직위에 따라 법정 수당·실비를 지급한 경우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2017헌마927)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7.9. 5. 원고의 청구가 사실관계의 인정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 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즉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