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추가, 확장,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①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각 2018. 7. 10.부터 2019. 8. 2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② 원고 O, P의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각 2018. 7. 10.부터 2019. 8. 2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③ 원고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같은 표 '제1심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각 2018. 7. 10.부터 2018. 8. 2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같은 표 '항소심 추가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각 2018. 7. 10.부터 2019. 6. 1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O, M, P, N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B, C, D, E, F, G, H, I, J, K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L, O, M, P, N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Q, R, S, T, U, V, W, X, Y, Z, AA, AB, A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고치거나 추가할 부분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부터 제2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일부 원고들의 퇴직
이 사건 원고들 중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12, 14, 16 ~ 28은 아래 표 기재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시에 피고로부터 정년퇴직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아래에서 제2행의 '마.'를 '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4행의 '약 43억 원' 앞에 '연간'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5면 아래에서 제2행의 '2016'을 '2010'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10행의 '하는 내용의'를 '라는 내용의'로 고친다.
제20면 제5행의 '5. 결론'부터 같은 면 제16행의 '있다고 할 것이므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① 원고 1 ~ 10, 11, 13, 15의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각 피고의 최종 일부 변제일인 2018. 7.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8. 2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12, 14의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각 피고의 최종 일부 변제일인 2018. 7.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8. 2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16 ~ 28의 같은 표 '제1심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각 2018. 7. 10.부터 2018. 8.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8. 2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같은 표 '항소심 추가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각 2018. 7. 10.부터 2019.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6. 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원고 1 ~ 15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16~ 28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 중 일부의 청구 추가, 확장과 피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따른 일부 원고들의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흥구(재판장) 이현우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