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Ⅱ의 2, Ⅳ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Ⅱ의 2, Ⅳ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I, Ⅱ의 1, Ⅲ의 각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 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검사는 원심 사건 중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합101(병합) 사건에 대하여 2019. 10. 14.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공소를 취소하였고, 원심은 같은 날 이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나머지 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를 선고한 위 판결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I, Ⅱ의 1, Ⅲ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Ⅱ의 2, Ⅳ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원심 판시 Ⅱ의 2, Ⅳ의 각 죄 부분(직권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6.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고, 2017.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는데, 원심 판시 Ⅱ의 2, Ⅳ의 각 죄는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과 제2확정판결의 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제2확정판결의 죄는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는 제2확정판결의 죄와 원심 판시 Ⅱ의 2, Ⅳ의 각 죄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 판시 Ⅱ의 2, Ⅳ의 각 죄와 제2확정판결의 확정 후에 범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별도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별도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따르면 원심 판시 Ⅱ의 2, Ⅳ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제2확정판결 전후의 범죄를 나누어 원심 판시 Ⅱ의 2, Ⅳ의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별도의 형을 정하기는 하였으나, 원심 판시 Ⅱ의 2, Ⅳ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제2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니, 이는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이 부분 파기 사유는 판시 Ⅱ의 2, Ⅳ의 각 죄에 국한되며, 별도의 형이 선고된 판시 I, Ⅱ의 1, Ⅲ의 각 죄 부분을 함께 파기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원심 판시 I, Ⅱ의 1, Ⅲ의 각 죄 부분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이 부분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이 부분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Ⅱ의 2, Ⅳ의 각 죄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판시 I, Ⅱ의 1, Ⅲ의 각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 Ⅱ의 2, Ⅳ의 각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