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86,15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서 270,083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00분의 5는 원고가, 나머지 100분의 95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8. 3. 13. 비만관리, 발관리 등 각종 건강증진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8. 8. 25. 대구 남구 C에서 비만관리, 발관리 서비스업 등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15. 12. 31. 폐업하였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5. 7. 14.부터 2015. 10. 1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 및 2015년 제1기(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회사가 같은 기간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등 사업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2015. 12. 1. 신고누락액에서 이에 직접 대응하는 경비를 차감한 390,767,573원을 당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12. 10. 원고에 대한 소득지급액을 390,767,573원으로, 소득세 납부세액을 69,768,350원으로 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다.
피고는 2016. 3. 4.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위 세액을 부과·고지하였다가, 2016. 4. 8. 이를 취소하였고,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0년 내지 2014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9. 27.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899,401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837,103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86,153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960,822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606,191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D이고, 원고는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조).
인정사실
이 사건 회사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이 사건 회사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주주 현황은 아래 각 표와 같다.
(생략)
원고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년 1,224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3. 6. 26. 대구 남구 C에서 'E'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M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2011. 4. 1.부터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D은 원고의 외삼촌으로, H과 가까운 사이였고, G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J은 H의 동생이다.
D은 1990. 3. 1.경부터 1994. 12. 17.경까지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등 자신의 명의로 여러 사업을 하였으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0. 11. 30. 기준 1,941,642,650원의 국세 체납액이 있었다.
D은 2007. 3. 6.경 대구 남구 C에서 'E'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개시하였다가 곧 폐업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회사는 2011년부터 2015년 제1기 사이에 카드 매출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 취소 후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방법,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받는 방법, 원고 명의로 개설한 사업자 또는 M 주식회사의 매출로 분산신고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하였는데, 원고 명의로 등록한 E 사업자의 2013년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매출로 분산신고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은 약 377,000,000원이고, M 주식회사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매출로 분산신고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은 약 354,000,000원이다.
원고는 위 세무조사 당시 G와 함께 매출누락액 등을 직접 소명하였고, 피고에게 작성·제출한 확인서 등에 자신을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예금계좌로는 ①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된 N조합 계좌(O, 이하 '이 사건 회사 계좌'라 한다), ② 원고 명의로 된 N조합 계좌(P, 이하 '이 사건 원고 계좌'라 한다), ③ 원고(E) 명의로 된 N조합 계좌(Q, 이하 위 계좌들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있다.
2012. 1. 3.부터 2015. 6. 30.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수입금액 중 합계 569,648,173원이 이 사건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고, 2011. 1. 12.부터 2013. 12. 27.까지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이 사건 원고 계좌로 81회에 걸쳐 합계 246,576,615원이 이체되었으며, 이 사건 원고 계좌 및 회사 계좌의 출금내역 중에는 직원 급여, 비품 구입, G의 가족 회비, G의 자녀 등록금 및 급식비, 차량 구입대금 내역 및 명목을 알 수 없는 현금 출금내역이 다수 있다.
관련 사건에서의 진술 등
원고와 D은 2014. 12. 23.경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직원들을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이하 '관련 절도 사건'이라 한다), 고소장에는 'D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 원고는 공부상 대표로서 공동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D은 2014. 12. 30. 고소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서 '제 개인적인 문제로 법인등기나 사업자는 등록하지 못하였지만 제가 조카 원고 명의로 등록하여 실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D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 20.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2129호로 벌금 7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근로기준법위반등 사건'이라 한다).
D은 2015. 4. 21., 2015. 4. 22. 및 2015. 7. 17. 각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는 원고이나 실제 경영은 D이 단독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가 2015. 4. 16.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서 진술한 내용도 이와 일치한다.
G는 2017. 11. 8. 원고와 H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9941호 대여금청구 소송(이하 '관련 대여금청구 사건'이라 한다)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D은 2017. 7.경 G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횡령)로 고소하였는데(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7형제18827호, 이하 '관련 횡령 사건'이라 하고, 위 각 사건들을 통틀어 '관련 사건'이라 한다), 고소장에는 'D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고 G는 D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였는데, G는 D의 지시로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보관하던 중 D이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D은 2017. 7. 26. 및 2017. 12. 15. 고소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서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가 2017. 9. 13.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진술한 내용도 이와 같다. 반면 G는 2017. 8. 16. 및 2017. 12. 11.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D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모든 운영을 했고, G 및 원고는 D의 지시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2018. 10. 18.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명의상 대표이사였지만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명의상 주주들이 아닌 자신이 자본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수입을 관리하기 위해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9 내지 11,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5 내지 11, 13 내지 16, 18 내지 21호증, 제1심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 등에 자신을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기재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분산신고된 사업자를 등록하였거나 M 주식회사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7, 12, 17 내지 21, 25, 26, 29 내지 34호증, 을 제23, 24,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이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D은 많은 채무와 국세 체납액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친인척 등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이 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제적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은 2007. 3. 6. 이 사건 회사 주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개시하였다가 폐업한 다음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임원 및 주주는 D 본인, D의 조카인 원고, D과 가까운 사이였던 H 및 그 동생 J 등 D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
앞서 본 '6) 관련 사건에서의 진술 등에 따르면 D이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그 직원으로서 D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고 주요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 게다가 D의 진술 중 일부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기 전의 것인데, 이때 형사책임을 지게 될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자신과 원고의 지위와 역할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절도 및 근로기준법위반등 사건에서 D은 이 사건 회사 소속 종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형태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반면 원고는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이 사건 회사의 사업수입금액 일부가 이 사건 원고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관련 대여금청구 사건 및 횡령 사건에서 D과 G는 'D이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좌를 실제로 사용하였고, 원고는 D 또는 G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원고 계좌에서 현금을 입출금하거나 제3자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원고 계좌 출금내역 중에는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내역과 G가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내역이 다수 있는 점 및 원고와 G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G를 '원장님'으로, G는 원고를 'A이사'로 부르며 G가 원고에게 예금 입출금 등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D이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D의 지시에 따라 예금 입출금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이 사건 원고 계좌를 이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원고 계좌를 지배·관리하며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 경영전반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인정되지 않거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원고 계좌를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원고 계좌에서 원고가 주택임대사업에 제공하는 원고 소유인 각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소유인 대구 남구 R건물(이하 'R건물'이라고만 한다)에 설정된 N조합에 대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근저당권과, 원고가 소유하던 대구 대구 달서구 S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T조합에 대한 채권최고액 168,000,000원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무 이자는 원고 명의 N조합 계좌(U) 및 V조합 계좌(W)에서 지급되었고, 달리 이 사건 원고 계좌에서 위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거주하던 원고 소유인 X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이 사건 원고 계좌로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원고 계좌를 개인적인 부동산 매매에 이용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 10. 대구 달서구 X아파트 Y호(이하 '이 사건 X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4. 1. 3. Z에게 2013. 10. 23.자 매매(거래가액 39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G의 오빠인 AA은 2014. 1. 3. 대구 달서구 AB아파트 AC호(이하 '이 사건 AB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29.자 매매(거래가액 339,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1. 1. 5.부터, G는 2011. 8. 16.부터 이 사건 X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모두 2014. 1. 3. 이 사건 AB 아파트로 전입하였고, 2015. 4. 27. 원고만 R건물 AD호로 전입한 사실, 이 사건 원고 계좌로 2013. 10. 23. 3,000,000원, 2013. 10. 26. 36,000,000원이 각 AE 명의로 송금되었고, 위 2013. 10. 26. 이 사건 원고 계좌로부터 AA에게 32,000,000원이 이체된 사실, 이 사건 원고 계좌로 2014. 1. 3. 75,065,113원이 Z 명의로 송금되었고 같은 날 71,752,172원이 현금 출금된 사실, G는 관련 횡령 사건에서 '2011.경부터 2013.경까지 이 사건 X 아파트에서 D과 함께 거주하였고, AE에게 이 사건 X 아파트를 매도한 다음 AA 명의로 이 사건 AB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며, 원고는 주택임대업을 하던 건물에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는 2015. 4. 16. 관련 근로기준법위반등 사건에서 실거주지가 R건물 AD호라고 진술한 사실 및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요금 명세서 수령지는 2010. 1. 9.경부터 2014. 5. 8.경까지 R건물 AD호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2005. 3. 19.부터 현재까지 R건물 AD호의 인터넷 사용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관련 대여금청구 및 횡령 사건에서 D과 G가 'D이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좌를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는 이 사건 X 아파트를 원고 명의로 취득한 다음 그 무렵부터 D과 함께 거주하다가, 이 사건 X 아파트를 Z에게 매도한 후 이 사건 AB 아파트를 AA 명의로 취득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계속하여 R건물 AD호에 거주하였을 뿐 이 사건 X 아파트나 이 사건 AB 아파트에는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원고 계좌로 지급받은 이 사건 X 아파트 매도대금은 이 사건 AB 아파트 매수대금의 일부로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X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매도한 것은 G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X 아파트의 매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그 매도대금 일부가 이 사건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원고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원고 계좌에서 별개의 원고 명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적금이 이체되었고 원고 명의 신용카드대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계좌에서 원고 명의 정기적금 계좌(AF통장)로 2011. 8. 10. 및 2011. 9. 14. 합계 400,000원이 이체되었다가 2011. 10. 6. 위 정기적금 계좌가 해지되어 그 잔액 전부가 이 사건 원고 계좌로 이체된 사실과 원고 명의 신용카드대금이 결제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원고 계좌를 G가 관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G는 관련 대여금청구 사건에서 D과 G가 원고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위법하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중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별개로 운영한 'I식당'의 사업소득수입금액 누락분을 뺀 부분이 위법하다. 나아가 위 사업소득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70,083원이다.
결국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899,401원 부과처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837,103원 부과처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86,153원 부과처분 중 270,08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960,822원 부과처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606,191원 부과처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86,153원 부과처분에서 270,083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돈(재판장) 곽병수 손병원
사건정보
대구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2160
판결선고
2020. 1. 10.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별지
각주1)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별개로 운영하는 사업장인 'I식당'의 2012년 사업소득수입금액 누락분 28,839,360원에 대한 세액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