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9누216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86,15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서 270,083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0분의 5는 원고가, 나머지 100분의 95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8. 3. 13. 비만관리, 발관리 등 각종 건강증진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8. 8. 25. 대구 남구 C에서 비만관리, 발관리 서비스업 등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15. 12. 31. 폐업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5. 7. 14.부터 2015. 10. 1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 및 2015년 제1기(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회사가 같은 기간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등 사업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2015. 12. 1. 신고누락액에서 이에 직접 대응하는 경비를 차감한 390,767,573원을 당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12. 10. 원고에 대한 소득지급액을 390,767,573원으로, 소득세 납부세액을 69,768,350원으로 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4.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위 세액을 부과·고지하였다가, 2016. 4. 8. 이를 취소하였고,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0년 내지 2014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9. 27.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