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별지 목록' 및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별지 1 목록' 및 '별지 2 관계 법령'으로 각 교체하고, ②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등사를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 '의견서 등'이라고 한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참조).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1 목록 순번 2 내지 6, 9, 11번 정보는 원고가 피고발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발인들이 위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였다는 취지로 제출한 자료들이고, 같은 목록 순번 7, 8번 정보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원고 및 피고발인 C에 대하여 조사한 후 작성한 문서이며, 같은 목록 순번 1, 10번 정보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힌 의견서로서, 특별히 비공개로 할 만한 수사 방법과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개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돈(재판장) 곽병수 손병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