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0. 2. 14. 선고 2019누364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청원경찰의 임무범위 오인

구 청원경찰 규정에 정해진 청원경찰의 임무는 'CCTV 작동상태 점검'에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CCTV를 끈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임무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의 CCTV 해제행위를 청원경찰의 임무위반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

2)

정당한 사유의 존재

피고는 원고 등 청원경찰에 대하여 휴식시간에 근무지 이탈을 금지하고 탕비실 취사도 허용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식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출하여 근무지 밖에서 휴식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근무이탈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징계사유로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의 근무이탈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청원경찰의 임무 범위 오인 여부

구 청원경찰 규정 제5조 제2항에 정해진 청원경찰의 임무 중에는 CCTV 작동상태 점검(제7호) 외에도 경비구역 내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점검 및 조치(제3호), 경비구역 내 인명 및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한 순찰활동(제5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원경찰인 원고가 경비실태 확인을 위한 CCTV를 끄고 그 작동을 중지시킨 행위는, 경비구역 내 위험발생의 점검과 조치를 방해하거나 인명·재산의 보호를 위한 순찰을 게을리한 것으로 청원경찰 임무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구 청원경찰 규정 제7조 제2항 단서는 휴식시간에도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피고가 휴식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원고 등 청원경찰에게 보수를 지급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증인 D는 이 법원에서 '증인은 도시락을 싸오거나 경비실 내 휴게실(탕비실)에서 인덕션, 부탄가스 버너, 전기밥통 등으로 조리해서 식사를 한 적이 있고, 원고 역시 경비실에서 이와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으며, 원고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를 만나는 등 개인업무를 보기 위한 경우도 있었다. '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근무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찬돈(재판장) 곽병수 손병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