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 4. 14. 선고 2020나2368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1 ‘청구금액 합계(중간정산 퇴직금)’ 표의 원고별 ‘합계’ 란 기재 돈 및 그중 원고별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 원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20. 5. 7.부터 2020. 7.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들의 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별지 2-2 ‘청구금액 합계(퇴직연금 부담금)’ 표의 원고별 ‘합계’란 기재 돈 및 그중 원고별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원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20. 5. 7.부터 2020. 7.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의 가, 나항과 같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별지3 ‘피고 인정금액’ 표의 원고별 ‘중간정산 퇴직금 합계’란 기재 돈 및 그중 원고별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 원금’란 기재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원고들의 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별지3 ‘피고 인정금액’ 표의 원고별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란 기재 돈 및 그중 원고별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원금’란 기재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부분을 초과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국내․외 원자력 및 기타의 발전사업에 필요한 발전소 설계, 관련 기술 개발 및 가동 중인 발전소 기술 지원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 구성 및 지급기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르면, 원고들의 임금은 기본연봉, 직무가급액, 성과연봉, 연봉 외 급여 등으로 구분되고, 그 중 연봉 외 급여는 연차휴가보상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기타수당(스페셜리스트수당, 면허수당, 현장근무수당, 특수작업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직원연봉규정 제3조 제5호, 제4조 제1항, 제9조 제4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타수당 중 스페셜리스트수당, 면허수당, 성과연봉의 구체적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직원연봉규정,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고만 한다), 복지후생 규정 등 참조].

다.

피고의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임금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월 기본연봉, 직무가급액, 현장근무수당만을 통상 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보상금)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및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1)

원고들은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였는데, 피고는 이와 같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과정에서 중간정산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고, 전환 이후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 왔다.

2)

피고는 월 기본연봉, 직무가급액, 현장근무수당만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초로 위 중간정산 퇴직금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당 가운데, 성과연봉 중 최소 지급분인 내부평가급 200% 부분, 스페셜리스트수당, 면허수당(이하 위 3개 수당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수당 및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법정수당과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법정수당 간의 차액(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 차액’이라 한다)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

또한, 경영평가성과급 및 파워인센티브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 이 사건 법정수당 차액, 경영평가성과급 및 파워인센티브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하여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한 후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거나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 이 사건 법정수당 차액, 경영평가성과급 및 파워인 센티브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시켜 중간정산 퇴직금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한 후, 이와 같이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이하 ‘이 사건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기지급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차액(이하 ‘이 사건 미지급 퇴직연금 부담금’이라 한다)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납입의무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수당 중, ① 성과연봉은 전년도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이고, 신규채용자가 입사한 연도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각 직원들의 근무기간, 결근, 병가 또는 휴직 여부, 징계여부 및 정도에 따라 성과연봉이 차등 지급되고, ② 스페셜리스트수당은 스페셜리스트가 직위를 겸할 경우 직무가급액이 더 높으면 지급되지 않으며, 스페셜리스트 조건이 해지되거나 정직 또는 휴직 등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③ 면허수당은 면허가 취소, 상실됨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져 가변적이며, 나아가 ‘해당 면허의 취득 사실 등의 신고 및 증빙자료 제출’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2)

경영평가성과급 및 파워인센티브는 무조건 지급받을 수 있는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성격의 금원으로서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 관련이 없이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 등에 의하여 지급 여부 및 범위 등이 결정되어 불확정적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와 피고 소속 노동조합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준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원고들의 주장은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경영평가성과급 및 파워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원고들의 청구 중 퇴직연금 부담금에 관한 부분은 원고들이 현재 대부분 피고에 재직 중인 상황에서 원고들이 장래 지급받게 될 퇴직연금 부담금을 보장받기 위하여 그 납입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긍정)

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된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성과연봉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실적평가 및 내부 성과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최소한 기준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성과연봉으로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태계산기간 중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였고, 신규채용자는 입사년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고 익년도 성과연봉 지급시 근태계산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으며, 근태계산기간 중 결근, 병가, 휴직자,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일정 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신규채용자가 입사한 연도에는 성과연봉이 지급되지 않고, 각 직원들의 근무기간, 결근, 병가 또는 휴직 여부, 징계여부 및 정도에 따라 성과연봉이 차등 지급되었으므로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는 근속기간이나 근무일수, 징계처분 여부 등이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고, 일정 근속기간 내지 근무일수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연동하는 최소한도의 성과연봉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일률성 및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성과연봉 중 최소한도의 금액(기준임금의 200%)은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스페셜리스트수당 및 면허수당

피고가 특정 자격요건 또는 면허를 가진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스페셜리 스트수당 또는 면허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피고가 직원연봉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매월 위 각 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다만, 스페셜리스트 조건이 해지되거나 정직, 휴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 스페셜리스트가 직위를 겸직하여 스페셜리스트수당보다 더 높은 직무가급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면허가 취소, 정지되거나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위 각 수당의 지급이 제한되었으나,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는 위와 같은 스페셜리스트 자격요건과 면허의 충족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피고가 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위 각 수당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피고가 들고 있는 ‘해당 면허의 취득 사실 등의 신고 및 증빙자료 제출’은 면허 충족이라는 이미 확정된 기왕의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는 과정에 불과하고, 그 신고 및 제출에 의해 비로소 면허 충족 여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면허수당의 고정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스페셜리스트수당 및 면허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4.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인지 여부 (긍정)

가.

이 사건 각 수당 및 이 사건 법정수당 차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 및 이 사건 법정수당 차액의 성격은 통상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나.

경영평가성과급 및 파워인센티브

1)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ㆍ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하는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 및 파워인 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의 직원연봉규정(갑 제2호증)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기본연봉, 직무급, 성과연봉, 연봉외 급여로 규정되어 있고(제4조 제1항), 그중 성과연봉은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급, 파워인센티브로 나뉘어져 있으며(제8조), 성과연봉의 내부 성과평가방법, 지급시기, 산정기준 등 기타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바에 따르도록 정해져 있다(제8조 제5항). 또한 피고의 직원연봉규정시행세칙(갑 제3호증)에는 성과연봉의 지급대상과 방법, 시기 등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제12조). 위와 같이 피고 스스로 경영평가성과급 및 파워인센티브를 근로의 대가인 ‘보수’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지급근거와 방법 등을 마련하였다.

②

경영평가성과급 및 파워인센티브의 지급액은 매년 전년도 피고의 경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에 대하여 내부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었으나, 피고의 경우에는 매년 근로자들에게 예외 없이 경영평가성과급 및 파워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왔다(파워인센티브는 지급개시년도인 2016년부터 매년 지급되었다).

③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기초로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를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공공기관의 경영목표는 경영자의 경영 능력․노력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의 성실한 근로에 의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공공기관운영법과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으로 보이므로, 경영평가성과급 및 파워인센티브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되었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다.

④

경영평가성과급 및 파워인센티브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달리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볼 만한 다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 및 파워인센티브의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의 근로자들도 매년 경영평가성과급 및 파워인센티브를 지급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⑤

경영평가성과급 및 파워인센티브가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경영평가성과급 및 파워인센티브가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영평가성과급 및 파워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3)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A노동조합이 2014. 10. 28. 퇴직금 산정기준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피고의 퇴직연금 부담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한 하한에 미달한다면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그 합의는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 내용 및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 조항이 정하는 연간 임금 총액에서 제외할 경우 그로 인한 부담금의 차액 부분은 위 법에서 정한 하한에 미달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위 합의가 유효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와 A노동조합 사이의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기준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

5.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공기업으로서 정부 시행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상 ‘총 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 피고가 위 정부 지침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 피고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정부의 탈원전정책, 탈석탄정책에 따른 관련 시장이 축소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은 이유 없다.

1)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여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서, 성질상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내부적 감독작용에 불과하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16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예산편성지침은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내부적 지시로서 임금에 관한 예산편성의 공통지침을 시달하여 임금협상에 관한 유도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단체교섭에 직접 개입하거나 임금의 인상률에 관한 상한을 강제한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마228 전원재판부의 결정 취지 참조). 피고는 이 사건과 같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정된 규모를 늘리거나 그 용도를 전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실제로 정부는 2014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급여 지급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판결 결과에 따라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예산에 전용․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재정 규모나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이 사건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

가.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은, 앞서 인정한 금액(이 사건 각 수당, 이 사건 법정수당 차액, 경영평가성과급 및 파워인센티브)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추가하여 재산출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부터 기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피고가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는 이 사건 미지급 퇴직연금 부담금은, 위와 같이 재산출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으로부터 기지급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을 계산하면, 그 원금이 별지2-1 ‘청구금액 합계(중간정산 퇴직금)’ 표의 원고별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 원금’란 및 ‘중간정산 퇴직금 확장금액’란 기재 각 돈의 합산액과 같고, 원고별 위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 원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원고별 기존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일인 2020. 5. 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가 같은 표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 이자’란 기재 돈과 같으며, 그 합계액이 같은 표의 원고별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미지급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하면, 그 원금이 별지2-2 ‘청구금액 합계(퇴직연금 부담금)’ 표의 원고별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원금’란 및 ‘퇴직연금 부담금 확장금액’란 기재 각 돈의 합산액과 같고, 원고별 위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원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연도별(2016년, 2017년, 2018년) 정산기준일(2017. 1. 1., 2018. 1. 1., 2019. 1. 1.)부터 2020. 5. 6.까지 발생한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가 같은 표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이자’란 기재 돈과 같으며, 그 합계액이 같은 표의 원고별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들에게 별지2-1 ‘청구금액 합계(중간정산 퇴직금)’ 표의 원고별 ‘합계’란 기재 돈 및 그중 원고별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 원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위 이자 산정 종기 다음날인 2020. 5. 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7. 3.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들의 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별지2-2 ‘청구금액 합계(퇴직연금 부담금)’ 표의 원고별 ‘합계’란 기재 돈 및 그중 원고별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원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위 2020. 5. 7.부터 위 2020. 7. 3.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그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의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납입의무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7.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권형관 김규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