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당심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의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E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기간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321,342,6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아래 ①, ②의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E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07. 4. 12.경 E이 설립되기 전에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가 E이 설립된 이후에는 E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E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거나 피고들이 그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4. 11. 30. 관할 세무서에 원고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 이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017. 1. 25. 10,000,000원, 2017. 1. 26. 2,450,43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7. 6. 26. 잔여급여 명목으로 4,163,720원, 연차수당 명목으로 3,360,82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 내지 ㉰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실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E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도 원고의 가족들이 국내에서 계속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를 형식적으로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신고한 후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월 약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8. 27.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E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E을 스스로 운영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형식적인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던 원고를 2014. 10. 31.자로 퇴사처리하면서 원고에게 앞서 본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2017. 1. 25. 10,000,000원, 2017. 1. 26. 2,450,43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다시 정산하여 2017. 6. 26. 원고에게 잔여급여 명목으로 4,163,720원, 연차수당 명목으로 3,360,82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체결한 위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가 E의 주식을 전부 양수할 것으로 믿고 E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 이후 피고 B의 주식양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위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E을 운영한 기간 동안의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으로서 임금과 퇴직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321,342,6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사무처리는 원고가 위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E을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였다는 것으로서, 원고는 위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제되기 전에는 E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주주인 원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 즉 원고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를 가지고 E을 운영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의 사무관리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홍성욱 왕해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