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 9. 29. 선고 2020나26233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 C, D, E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인용총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의 '기간별인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1. 9.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퇴직연금계정에 별지2'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인용총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의 '기간별인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1. 9.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하라.

다.

원고 S, T, U, V, W, X, Y, Z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라.

위 다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 근로자 800여 명을 사용하여 교류발전기, 시동모터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등 자동차산업용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거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인데 퇴직일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4. 1. 1. 기존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들은 2014. 1. 1.부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고, 이후 원고 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전환하였다.

라.

피고의 단체협약, 특별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기능직 유류지급 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당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미지급 여부 (일부 긍정)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급여수준을 산정하거나 퇴직연금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할 당시 급 여수준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임금에 '특별성과상여금, 유류비, 개인연금'을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채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등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정당하게 산정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으로부터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하므로, ① 이미 퇴직한 원고 A, C, S, D, E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나머지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

나.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다.

특별성과상여금 (부정)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나 노사관계의 안정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③ 기재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특별성과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는 2010년 단체협약 제31조에 특별성과상여금 관련규정을 신설한 이래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왔는데, 위 단체협약 규정의 내용은 '피고는 당기순이익이 발 생하는 경우에 당기순이익의 25% 이내에서 별도 기준에 따라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해당 특별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총액한도 내에서 조합원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차등 지급한다'라는 것이다(2016년 단체협약 제29조에 의하면, 피고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당기순이익의 25%를 별도 기준에 따라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라고 문언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그 밖에 당기순이익 발생을 지급조건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특별성과상여금은, 피고에게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지급되고, 그 지급 여부도 피고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개인별 평가에 따라 차등적·선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②

피고에게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피고의 경영판단, 관련 업계의 동향 및 전체 시장 상황 등 근로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다.

피고의 특별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제3조, 제6조에 의하면, 개인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등급)을 받은 자는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피고의 근로자들 중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을 제4호증).

피고의 2010년 단체협약 제31조 단서 및 2016년 단체협약 제29조 단서, 특별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제7조에 의하면, 특별성과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③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가 민사소송에서 받은 판결에 의하면, 피고가 부당해고를 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특별성과상여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가 부당해고를 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을 경우 지급하였을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받은 판결에 부당해고를 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특별성과상여금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특별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유류비 (부정)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의 금원이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중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 지급 여부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됨이 없이 오로지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그 자가운전보조비 중 회사가 그 직원들에게 자기 차량의 보유와 관계없이 교통비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록 그것이 실제 비용의 지출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참조).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8, 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③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유류지급지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유류비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의 기능직 유류지급지침에 의하면, 피고는 7년 이상 장기 근속자 중 지급일 현재 유효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차량등록증 및 본인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유류비를 지급한다.

유류비는 ㉮ 7년 이상 장기 근속, ㉯ 지급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차량 소유, ㉰ 본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조건으로 하여 위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이고, 피고는 위 조건의 해당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였다.

피고의 근로자들 중 차량매각 및 폐차, 면허취소, 차량등록증 내지 운전면허증 미제출 등의 사유로 유류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도 있었으므로(을 제8호증), 유류비는 차량의 소유 여부 등과 무관하게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된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②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지정된 주유소에서 지정된 기간(1개월) 내에 유류 교환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유류티켓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유류비를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이 위 유류티켓을 수령하지 않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신하여 현금이나 대체 물품을 제공하지 않았다.

③

결국 피고는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들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에 한하여 유류비를 지급하였다.

라.

개인연금 (긍정)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매월 그 보험료 전부를 대납하였고 근로소득세까지 원천징수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 급부라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이상, 평균임금에 당연히 포함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③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개인연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노사협의 내지 노동관행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의 2008년 '단체협약 세부지침'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개인연금지원' 항목에 의하면, 피고가 5년 근속에 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해 1. 1.부터 월 15,000원의 개인연금을 10년간 불입하여야 하고(을 제11호증 제37쪽),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15,000원의 개인연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②

2010년 단체협약에 피고의 개인연금 불입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그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개인연금 지원제도를 명시적으로 폐지하거나 기존에 지원된 개인연금 지원금을 회수한 바도 없고, 피고는 2010년 단체협약 시행 이후에도 2010년 이전에 연금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매월 15,000원의 개인연금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③

따라서 피고가 2008년 '단체협약 세부지침', 노사협의 내지 노동관행에 따라 기존에 연금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일정액의 개인연금을 계속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개인연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배척)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당시 납입하여야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한도 즉 가입 전 근로기간의 매년 임금총액의 1/12 상당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전환 부담금으로 납입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위 한도초과 납입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취득하였으니, 피고가 미납한 부담금으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을 공제하고 나면 피고의 부담금 납입의무는 전부 또는 일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고(제19조 제2항, 제14조 제2항),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 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피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아니라 '1/12 이상'이므로, 피고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초과하는 부담금을 납입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위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의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의 채무의 존부 (일부 인용)

가.

정당한 퇴직금 등과 기지급액의 차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개인연금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산입하여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한 다음 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정당하게 산정한 부담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는데, 정당하게 산정한 퇴직금과 부담금으로부터 피고가 이미 지급하였거나 납입한 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원고별 '인용총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피고는 원고들의 2020. 8. 1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별지2의 '계산내역'이 수학적으로 정확한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 위 '계산내역' 중 평균임금의 기초인 임금으로부터 '유류대 기간평균임금'란 및 '연말특별성과상여 평가수정재산정 기간평균임금'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평균임금의 기초인 임금을 산정하고, 그로부터 정당한 평균임금을 산출한 다음, 그로부터 산출된 정당한 퇴직금 또는 부담금액으로부터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 또는 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3 '계산내역' 중 '기간별계산액' 중 양의 수와 같고(정당한 퇴직금 또는 부담금액이 기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의 수로 표시하고 반대로 미달하는 경우에는 음의 수로 표시하였는데, 피고가 위 음의 수로 표시된 금액의 반환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위 양의 수로 표시된 금액 상당의 원고들의 채권과 상계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양의 수로부터 위 음의 수를 공제하지 않기로 한다), 위 '기간별계산액' 중 양의 수는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기간별인용액'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채무액 (일부 인용)

따라서 피고의 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 A, C, D, E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인용총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의 '기간별인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피고가 매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날의 다음날인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1. 9.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임금 항목 전부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전부 승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임금 항목 중 일부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지연이율에 대한 적용 예외를 인정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원고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퇴직연금계정에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인용총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의 '기간별인 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피고가 매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날의 다음날인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1. 9.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 S, T, U, V, W, X, Y, Z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S, T, U, V, W, X, Y, Z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권형관 김규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