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1나20492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FC에게 6,075,387원, 원고 JE에게 7,968,69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2021. 7. 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11.부터 2013. 12.까지 제외된 상여금을 합산하여 통상시급(월 243시간 기준)을 재산정한 다음 기존 통상시급(월 209시간 기준)과의 차액을 산출하여 그 통상시급 증가분(시급 차액/기존 통상시급)에다가 기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을 곱한 금액을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B노동조합 C지회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 합의하였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피고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므로, 원고들이 위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액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3.

판단

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액

1)

이 사건 각 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근로기준법 제56조),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외한 상여금을 합산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액 산정

월별로 기지급된 임금(별지 ‘법정수당 청구금액 산정표’ 중 ‘월 통상임금’란 기재 금액)에 상여금 1개월분을 합산한 후 이를 56시간÷7일×365일÷12월(≒월 243시간)로 나눈 금액은 위 별지의 ‘법정통상시급’란, 월별로 기지급된 임금을 이 사건 단체협약상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은 위 별지의 ‘기존통상시급’란, 법정통상시급과 기존통상시급의 차액은 위 별지의 ‘시급 차액’란,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의 합계액은 위 별지의 ‘기지급 합계’란의 각 해당 금액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액을 산정하면 최소한 위 ‘기지급 합계’란에다가 통상시급 증가분(시급 차액/기존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인 위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액으로 위 별지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17, 21, 24, 25, 26호증, 을 제1 내지 7, 9 내지 12, 16 내지 22, 25 내지 28, 40, 42, 59, 61, 62 내지 6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의 매출액, 영업이익과 인건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②

환송 전 당심에서 2019. 12.경 ‘피고가 원고들을 제외한 공동원고들에게 청구금액 중 원금의 70%를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2020. 1.경까지 위 결정금액 합계 약 44억 원의 지급이 완료되었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고 소속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0. 11.경부터 2013. 12.경까지 발생한 추가 법정수당은 대부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각 부분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는 합계 약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불과하다.

③

위와 같은 추가 법정수당 규모는 피고의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간 매출액 및 인건비의 각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편 위와 같이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에 대하여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이 완료된 추가 법정수당액수를 포함하여 보더라도 추가 법정수당 규모는 피고의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간 매출액의 약 1%, 연간 인건비의 약 10%에 불과하다. 피고의 매출액도 매년 큰 등락 없이 약 5천 억 원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2019년에는 약 6천 억 원대로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 역시 최대 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의 현금흐름을 보더라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 원활하고 피고가 매년 보유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비롯하여 이익잉여금 역시 상당한 규모이다. 따라서 피고가 추가 법정수당을 변제할 재원을 마련하거나 이를 감당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약정 통상임금보다 증가하여 임금상승률이 당초 예상을 초과하고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피고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당기순이익 누적액이 손실을 보이고 차입금이 증가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된 추가 법정수당 규모와 피고의 재정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 역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액으로 원고 FC에게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075,387원, 원고 JE에게 7,968,697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달(재판장) 홍은아 함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