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1나21952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B의 소 중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 B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등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으로, 도로의 설치 · 관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한국도로공사법 제1, 2조). 피고는 주된 사무소인 본사 외에 8개(수도권,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의 지역본부와 각 지역본부 산하의 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정한 피고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

나.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경위 등

1)

피고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수납시스템이 1994년경 종이통행권 발급방식에서 마그네틱 통행권 발급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통행료수납시스템을 비롯하여 도로의 각종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를 위하여 피고의 100% 출자로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이 1996. 6.경 설립되어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2)

정부는 1998년경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 2001년경 자회사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O을 민영화하기로 하였다. 피고와 O은 2011. 11. 20. 아래 각 업무(이하 '이 사건 각 업무'라고 한다)에 관한 사업권의 5년간 보장, 사업보장기간 동안 피고 지분과 우리사주조합 지분 합계 34% 확보, 직원 고용안정 유지 등을 조건으로 한 민영화 방안에 합의하였다. 공개입찰을 거쳐 P 주식회사 컨소시엄이 2002. 1.경 피고의 O 지분 66%를 인수하여 O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3)

O의 상호는 2002. 3.경 Q 주식회사로, 2005. 10.경 R 주식회사로, 2013. 3.경 피고보조참가인 A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이하 구분 없이 전부 '참가인 A'이라고 한다).

4)

참가인 A은 피고와의 위 합의에 따라 2002년부터 5년 동안 이 사건 각 업무등을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2006. 11.경 피고와 이 사건 각 업무 등의 위탁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9. 12.경까지 이 사건 각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참가인 A과 피고는 위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 매년 '정보통신시설 유지 관리 위탁 협약서'와'과업지시서'를 작성하였는데, 대표적으로 2004년에 작성된 '정보통신시설 유지 관리위탁 협약서'와 '과업지시서'(이 중 과업지시서를 이하 '이 사건 과업지시서'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5) 피고는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업무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참가인 A과의 위탁기간이 종료한 2009. 12.경 이후부터는 전국 6개 본부, 3개 사업분야(ITS<2> 유지관리 용역, 통행료수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한차량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로 나누어2~3년마다(2010년부터 3년간, 2013년부터 2년간, 2015년부터 2년간, 2017년부터 2년간, 2019년부터 2년간) 공개입찰 방식으로 담당할 사업자를 각각 선정하였고, 2016. 12.경 이후부터는 전국 7개 지역본부, 3개 사업분야로, 2018. 12.경 이후부터는 전국 8개 지역본부, 3개 사업분야로 나누어 사업자를 각각 선정하였다(이하 ITS, 통행료수납시스템, 제한차량단속시스템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정보통신시설'이라 한다).

6)

참가인 A은 위 입찰에 계속 참여하여 일부 지역본부, 일부 사업분야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어 해당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참가인 A 외에도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S(이하 '참가인 S'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X(이하 '참가인 X'라고 한다), U 주식회사(2023. 9. 11. 상호를 U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CG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참가인 U'이라 한다) 등이 위 입찰에 참여하여 각기 일부 지역본부, 일부 사업분야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어 해당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이하 별지5 '근로현황표' 중 '소속업체'란 기재 각 업체를 이 사건 외주사업체라고 하고, 피고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고 하며, 위 용역계약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이 사건 용역업무'라고 한다).

7)

피고는 2009. 12.경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용역 위탁에 관하여 3개 사업분야 (ITS 유지관리 용역, 통행료수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한차량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로 나누어 공개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그 이후에도 사업자로 선정된 각 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가 작성한 과업지시서를 그 계약 내용으로 포함시켰으며, 그 과업지시서는 사업분야의 분리와 관련된 사항 외에는 이 사건 과업지시서와 그 주요 내용이 대체로 동일하였다[다만, 2004년 과업지시서의 '중정비(고장수리)팀'은 그 명칭이 '현장지원팀'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중정비(고장수리)팀과 현장지원팀을 통틀어 '현장지원팀'이라 한다].

8)

ITS 유지관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에 한정된다. 최종사업자 선정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이루어지는데,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책임기술자/현장참여기술자)능력'과 '업체능력 및 신용도'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참여기술자능력 항목'에는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30점, 전문화 정도 30점, 합계 60점, '업체능력및 신용도' 항목에는 업체의 경력 22점, 보유기술 5점,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3점, 재정상태 건실도 10점, 합계 40점으로 각 배점하였다.

9)

참가인 A은 위 유지관리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참여기술자 일부의 자격분야와 기술자등급 등을 포함한 인적 현황을 제출하였다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과업조직을 결정하여 상세 인원투입계획, 유지관리수행 조직도를 첨부한 착수계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원고들의 지위 및 역할

1)

원고들은 별지5 '근로현황표' 중 '근무시작일'란 기재 각 일자에 '소속업체'란 기재 각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같은 표 '근무종료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소속팀'란 기재 각 팀에 소속되어 '소속본부'란 및 '소속지사'란 기재 각 피고 지역본부 내지 지사에서 해당 소속팀이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다.

2)

원고들 중 ITS 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내에서 근무하였고, 서버 및 네트워크 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교통 · 지역센터의 해당 설비가 소재하는 ITS 시스템실에서 근무하였다.

라.

참가인 A, S의 업무 수행방식

1)

참가인 A은 세부 유지관리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여 피고를 상대로 용역과업개요와 연간 유지관리계획 등을 설명하는 착수보고회를 진행하였고, 유지관리계획 및 절차서,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연중직무기술 교육계획을 각 수립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2)

또한 참가인 A은 매월 각 설비별 점검계획을 포함한 월 정기점검계획을, 분기별로 긴급복구팀 편성 현황, 비상상황별 응급조치 및 긴급수리계획을 각 수립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반기별로 ITS 유지관리용역 업무수행결과 및 추진계획 등 성과를 보고하였다.

3)

참가인 A의 소속 관리자들은 정기적인 업무회의를 통하여 용역수행과 관련한 업무현황이나 장비장애율, 실적분석, 품질관리계획서 및 유지관리계획서 작성, 투입인력 관리 및 배치, 교육계획 등을 논의하였고, 위 회의 결과는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등을 통하여 현장팀원들에게 공지되었다.

4)

참가인 A 소속 직원들은 참가인 A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주간업무계획이나 점검계획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간업무계획이나 점검계획표 등에는 점검 또는 교체가 예정된 설비와 유의사항, 대체근무계획, 직무교육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5)

참가인 A은 각 설비별 점검항목, 점검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ITS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매뉴얼, 통행료수납 · 제한차량단속시스템 서비스매뉴얼, 교통센터 유지관리 서비스매뉴얼, ITS통합시스템실 유지관리 서비스매뉴얼, 광통신설비 유지관리 서비스매뉴얼을 제작하여 업무에 활용하였다. 참가인 S 역시 '고속도로 제한차량단속시스템유지관리절차서', '고속도로 통행료수납시스템 유지관리절차서' 등을 작성하였다. 위 참가인들이 제작한 유지 · 관리 매뉴얼과 절차서에는 각 과업대상시설을 구성하는 설비 ·부품 등이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고, 각 설비 · 부품별로 점검 항목 및 절차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설비, 부품의 사진, 설계도 등도 함께 게시되어 있다.

6)

참가인 A 소속 현장직원들은 업무를 수행한 후 고장발생시간, 수리시간, 교체부품내역, 특이사항 등 세부업무 수행결과를 참가인 A의 내부 업무관리시스템인 SMIS(Service Maintenance Information System)에 등록하였다. 참가인 A은 위 프로그램에 등록된 내용을 토대로 고장분석이나 실적관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각종 인사관리를 하였다.

7)

참가인 A은 매월 기성부분 검사원과 점검계획표 대비 실점검결과표, 기술직무교육 결과물, 월간진도보고서, 대체근무현황, 휴가 및 대체근무현황, 유지관리 점검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기성검사를 신청하고, 피고의 감독원은 이를 토대로 기성검사를 진행한 후 용역대가를 지급하였다.

마.

참가인 A, S의 인사관리

1)

참가인 A, S은 자체 내부기준에 따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선발하였다.

2)

참가인 A, S은 출근부를 비치하여 소속 직원의 출퇴근사항을 감독하고, 휴가 ·대체근로 · 당직근로를 승인하였다.

3)

참가인 A, S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연수, 직무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4)

참가인 A, S은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현장 실태점검, 전산기기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발생 시 담당자에게 이를 알리고 사유서를 징구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한 직원교육을 시행하였다. 또한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표창하거나 해외연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5)

참가인 A은 명절 연휴 특별근무자에 대한 격려품이나 기술자격증 관련 보조비를 자체적으로 지급하였다.

6)

참가인 A, S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거나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급여 체계 및 복리후생 등 소속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 10, 11, 26, 31, 46, 48, 83, 90, 91, 104,128, 129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1, 2, 3, 7, 23 내지 26, 31 내지 35호증, 을나 제1, 2, 3, 7 내지 22, 28 내지 32, 37, 49 내지 54, 58 내지 64, 67 내지 73, 77, 79, 90, 91, 96 내지 105, 110, 112 내지 114, 116 내지 120, 123, 124, 125, 138, 139, 161, 162, 168, 192,200, 201, 202, 207, 211, 262, 264 내지 267, 271 내지 277, 279, 282 내지 285, 29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의 소 중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2. 원고B(84)의 소 중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 B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부분

가.

원고들 주장

1)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파견법 제7조 제3항의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별지5 '근로현황표' 중 '소속본부', '소속지사'란 기재 각 피고 지역본부 및 지사에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지휘 · 명령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이에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에 따라 2007. 7. 1. 이전에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무한 별지2 '직접고용간주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또한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무한 때가 2007. 7. 1. 이후에 도달하거나 그 초과시점 또는 입사한 때가 2012. 8. 2. 이후인 별지3 '직접고용의무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구 파견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구 파견법(2013. 3. 22. 법률 제116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근로자인 정보통신근로직렬 6급 또는 7급 직원을 기준으로, 1 고용 간주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가 임금 지급 또는 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파견법 제21조의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2 고용의무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가 파견법상의 고용의무불이행에 기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파견법 제21조의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는 1 원고 L, C, F,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2015. 6. 1.부터 2018.12. 31.까지 발생한 임금 등에서 해당기간 동안 이 사건 외주사업체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등을 공제한 별지4 '청구금액표' 중 위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2 원고들에게 각 2013. 4. 1.부터 2015. 5. 31.까지, 2019. 1. 1.부터 2023. 3. 31.까지 발생한 임금 등에서 해당기간 동안 이 사건 외주사업체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등을 공제한 돈 중 100,000원(명시적 일부청구)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 · 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 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2022. 4. 28. 선고 2021다290160 판결 등 참조).

다.

근로자파견 관계의 존부 위와 같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우선 이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인용증거들, 갑 제3, 4, 5, 7, 8, 12, 13, 15, 17, 21, 37, 38, 40,41, 42, 57, 88, 93, 102, 107 내지 110 내지 116, 130 내지 133, 138호증, 을가 제5,6, 13, 17, 28, 30, 36, 37호증, 을나 제4, 5, 6, 33 내지 36, 42, 43, 44, 55, 56, 57,65, 66, 74, 75, 76, 80 내지 89, 92, 93, 106, 107, 111, 121, 135, 136, 137, 150, 154,167, 169, 171 내지 180, 182, 187 내지 190, 238, 281, 286, 291, 292, 29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C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명령을 받고,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 ·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는지 가)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통한 업무지시가 존재하는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과업대상인 정보통신시설의 범위, 설비별 점검의 주기와 방법, 수행요령, 업무수행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업지시서 등을 매개로 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 · 명령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과업의 목적과 대상, 설비별 · 수행업무별 과업내용과 유지관리 수행업무 및 방법, 용역대가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민법 제669조에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업무 지시를 예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급계약에 있어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근로자(이행보조자)에게 일의 완성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도급인의 지시권에는 일의 완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도급계약에서도 도급인은 계약상의 급부 이행과 관련하여 급부의 종류, 범위 및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수급인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세부사항에 따라 급부를 이행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533호)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 등이 용역계약 체결을 위하여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은 공공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계약 체결을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에 피고는, 경쟁입찰을 통해 이 사건 용역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위 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위 과업지시서를 통해 과업대상설비와 수행할 업무범위, 시행방법 등을 특정하여, 수급인에게 위탁계약의 목적인 'ITS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도 보인다. 게다가 피고는 전국 각 지역본부, 각 사업분야로 나누어 2~3년마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각 지역별로 선정된 여러 사업자가 이 사건 용역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여러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관리시스템, 터널교통관리시스템, 요금징수설비, 제한차량단속설비 등 각종 정보통신시설의 유지보수업무 등이 통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과업의 대상과 범위, 시행방법 등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과업대상 정보통신시설의 범위, 설비별 점검주기와 방법, 수행요령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가 이 사건 과업지시서등의 기재를 통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령권을 행사하였다거나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2 '자동차 · 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39호)은 ITS 운영에 필요한 성능 및 기능유지를 위한 전문적인 유지보수는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제22조 제1항). 한편, ITS 사업시행자는, 가 기록 관리 등 ITS 운영관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ITS 시설 · 장비의 성능유지, ITS의 단위서비스 기능유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상시 점검하여 그 기록을 유지 · 관리하고(제22조 제2항), 수집한 자료를 소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에 제출하며, ITS 시설의 전체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발생 시 대책본부와 실시간 정보제공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에 협력하여야 한다(제22조 제3항). 또한, 각 센터별로 시스템의 운영방법, 긴급상황 조치방법, 백업 방법 등이 포함된 운영매뉴얼을 제작 · 비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하여야 하고(제22조 제6항), ITS 시설중복 예방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현장장비 주변조건, 현장장비 유지관리 이력을 포함하는 현황조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23조 제2항). 나ITS 안전관리 · 감독 업무와 관련해서는, ITS 시설의 공사 · 운영 · 유지관리 업무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실시 및 확인, 순회 · 정기검사 및 기타 안전관리의 감독, ITS 시설의 공사 · 운영 · 유지관리 업무의 계획 검토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제24조),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긴급대처계획을 수립하며, 예방조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25조 제4항). 이외에도 위 사업시행지침은, 다 ITS 관리계획 수립, 복구절차 등 ITS 관리체계에 관한 상세한 규정(제30, 31조)과 라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에 관한 규정(제29조) 등을 두고 있다.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는, 과업대상설비, 설비별 점검주기 및 점검기준, 긴급수리팀 편성, 각종 보고서 제출, 유지관리 수행업무의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교체를 필요로 하는 고장의 조치, 특정 고장에 대한 원인 파악, 정기점검 상태가 현저히 미흡하거나 특별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에 관하여는, 피고의 사전승낙이나 지시를 예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통합교통체계법령의 각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피고는 ITS 사업시행자로서 위 법령에서 ITS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업무를 위탁받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들이 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의 주요 내용을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다. 3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는 유지관리 수행업무의 절차나 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들이 수행하여야 할 위탁업무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A, S의 경우 이를 토대로 독자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각 과업대상시설별로 점검항목 및 절차에 관한 보다 상세한 업무매뉴얼 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는 FTMS(교통관리설비)에 관한 점검주기와 기본적인 점검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을 뿐이나, 참가인 A은 FTMS에 해당하는 CCTV등 각 설비별로 구체적 유지관리 매뉴얼, 계획 및 절차서 등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과업지시서 기재만으로, 현장에서 각종 ITS 장비의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이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직접 지시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위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충분히 구체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참가인들이 작성한 매뉴얼은 피고가 작성 또는 제공한 매뉴얼은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참가인 A의 경우, 소속 근로자를 상대로 유지 · 관리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선안 공모를 하여 상금을 수여하는 등의 매뉴얼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참가인 A이 피고가 작성 또는 교부해준 매뉴얼을 그대로 베껴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 감독원의 업무지시를 통한 상당한 지휘 · 명령이 있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감독원에 의하여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실질적인 지시 ·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는 피고의 감독원의 여러 지시 및 승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의 감독원에 부여된 이러한 권한은 앞서 본 통합교통체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담당자의 업무로서 부여된 것이다. ITS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ITS 구축 기획 단계부터 가 ITS 시설의 공사 · 운영 · 유지관리 업무에 관련하는 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실시 및 확인, 나 ITS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순회 · 정기검사 및 기타안전관리의 감독, 다 ITS 시설의 운전 및 조작에 관한 업무의 감독, 라 ITS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유지, 마 ITS 시설의 공사 · 운영 · 유지관리 업무의 계획 검토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자동차 · 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4조). 또한, 통합교통체계법령에 의하여 고시된ITS 시설 · 장비가 철거 · 이전 또는 손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긴급대처계획을 수립 · 운영하며(제25조), 위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 긴급복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제31조). 따라서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서 긴급상황발생에 대비한 각종 조치, 특정 고장 장비의 원인파악, 장비의 철거나 이설 등에 관한 지시 · 감독, 정기점검시 사전통보 등 ITS시설의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의 감독원에 일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위 법령에서 ITS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 각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인다. 2 ITS 사업은 그 운영 및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공익적 측면이 있고, 도급인인 피고는 이 사건 용역업무가 도급계약의 내용에 맞추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검수할 수 있으며,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게 이 사건 용역업무를 위탁하면서, 소속 감독원에게 위탁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시 · 감독 권한이나, 예산 집행이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전 협의 또는 승인 권한을 미리 부여하는 것은 다소 불가피해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통해 피고의 감독원의 승인 · 지시 권한을 한정된 범위로 특정함으로써 도급인의 역할을 분명히 정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피고는 ITS 사업에 관하여 '피고 본사 ITS처 - 지역 본부(총괄 담당자 및 각 정보통신시설별 담당자) - 지사 감독원'의 조직 체계를 두고 있는데, ITS 유지관리위탁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본사 ITS처에서 근무하는 2명을 비롯하여 각 지역본부별로 2~3명, 각 지사별로 1명씩에 불과하다. 위 감독원은 위탁업체의 업무 수행결과를 확인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등 계약과 관련된 행정사무도 담당하는바, 이러한 피고의 감독원의 업무량과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감독원이 원고들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할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아래 4)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ITS 유지관리업무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반면, 피고는 ITS 유지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한 적이 없고, 이를 직접 수행할 만한 전문인력이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설령 피고의 감독원들이 정년퇴직 후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재입사하여 원고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4 피고의 감독원은, 하자기간이 만료된 설비의 확인, 차량추돌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조사 및 복구확인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현장에 동행하였고, 동행한 횟수도 드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제출한 사진이나 일일업무일지<4>만으로는 피고의 감독원이 상시적으로 현장팀원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5 피고의 감독원이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메일, 네이버밴드의 게시글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수시로 이 사건 용역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는 근거로 제출된 증거들 중 상당수는, 이 사건 원고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이다. 이를 간접적인 정황으로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감독원들의 이메일 등은 상당한 지휘 · 명령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용역업무는 물건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정보통신시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 보수하고 고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리하는 것이다(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3장 제3절). 이 사건 정보통신시설에 고장이 생기면,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고장을 수리하여야 한다(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3장 제3절 제3항 가목, 제4항 나목). 이 사건 정보통신시설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피고에게 그 민원이 접수되므로, 피고가 고장 발생 사실을 먼저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피고로서는 자신이 먼저 인지한 고장 내용을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게 통보하면서 그 고장 수리를 지시하여야 하고, 이는 이 사건 용역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피고는 단지 이 사건 외주

물건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정보통신시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 보수하고 고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리하는 것이다(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3장 제3절). 이 사건 정보통신시설에 고장이 생기면,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고장을 수리하여야 한다(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3장 제3절 제3항 가목, 제4항 나목). 이 사건 정보통신시설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피고에게 그 민원이 접수되므로, 피고가 고장 발생 사실을 먼저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피고로서는 자신이 먼저 인지한 고장 내용을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게 통보하면서 그 고장 수리를 지시하여야 하고, 이는 이 사건 용역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피고는 단지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정보통신시설의 고장'이라는 정보와 이 사건 용역업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과업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고들이 제출한 이메일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네이버 밴드 대화 내역 중 피고 감독원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일부 감독원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출퇴근 시간, 현장 배치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자리를 비워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는 등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근무태도 등에 관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과업지시서는 고장수리 지연, 현장지원팀이나 특별근무인원의 미투입 등이 발생할 경우 용역대금을 감액하도록 정하므로, 고장수리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정기점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과 이 사건 용역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측면이 있다. 실제로 피고 감독원 CJ는 2013. 8. 19. 참가인 A 소속 근로자에게 "근태에 신경써주십시오. 현장이탈이나 월간 점검계획서에 변경 등 차후 문제가 생길시 감액조치 될 수밖에 없으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위 이메일에서 CJ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근무태도 문제 발생 시 해당 근로자를 징계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 각 용역계약상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받을 용역대금이 감액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다. 다 위 나를 제외하면 피고 감독원들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일정, 전화번호, 이 사건 정보통신시설의 내역과 같은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화재, 폭설, 명절연휴 등의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지침, 보안지침, 점검계획, 휴무일 등을 전달하였다. 이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이 사건 용역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피고 측의 요청 내지 일반적 지시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 감독원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휘 · 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매일 이 사건 정보통신시설을 점검하였음에도, 피고 감독관들은 대략 일주일 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의 주기로 이메일 등을 통하여 연락하였다. 연락의 빈도에 비추어, 이를 상시적인 지휘 ·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 중 참가인 A, S 소속 근로자들은 주로 위 참가인들의 지사팀장 등으로부터 업무상 지휘 · 명령을 받았다. 마 피고 감독원과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의 대화 녹취록 역시정보통신설비의 수리를 요청하거나 자료 제공 요청 등 업무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다. 위 대화 녹취록만으로는 피고 감독원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휘 · 명령을 구두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일일업무일지, 고장수리확인서 등을 통한 업무지시가 존재하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각종 보고서는 참가인들이 수행한 위탁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자료에 해당할 뿐, 이를 근거로 위탁업무에 관한 피고의 구체적인 지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각 용역계약상 위탁대가는 월 단위로 청구 및 지급하며, 피고는 위탁대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정산결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이 사건 과업지시 서 제2장 제3절 제1, 2항). 고장수리의 경우 피고 감독원 및 현장관리자의 확인을 받거나 피고 감독원을 거쳐 수리완료서나 수리완료조서를 제출한 경우에 수리부품 비용 또는 수리비를 지급한다(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2장 제3절 제2항 가목). 정기점검 업무누락, 고장수리 지연, 현장지원팀이나 특별근무인원의 미투입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각각 미점검 횟수, 조치지연일수, 미투입 일수 및 미투입 인원에 비례하여 용역대금을 감액한다(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2장 제3절 제3항). 이처럼 정보통신시설의 '유지 ·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자체에서 고장수리확인서 작성을 예정하고 있다. 고장수리의 조치 여부, 조치 지연 여부 등에 따라 용역대금이 달라지므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아닌 피고 감독원의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원고들은 점검자, 점검시간, 점검내용이 기재된 일일업무일지와 고장기기, 고장일시, 수리일시, 고장증상, 처리내역, 부품사용내역 등이 기재된 고장수리확인서 등 각종 보고서를 피고가 정한 시기마다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일일업무일지의 경우,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점검계획의 수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고장수리확인서, 점검결과 현황표의 경우, 고장 설비에 관한 수리 완료 여부를 통보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위 보고서들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업무수행 여부를 사후에 확인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 하여금 일일업무일지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일일업무일지 등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참가인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보완요청을 하는 등,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휘 · 명령을 하였다고 볼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지휘 · 명령을 하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휘 · 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참가인 A, S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통신시설의 유지 ·보수에 관한 상세한 지침을 담고 있는 유지 · 보수 서비스매뉴얼, 고장수리사례집 등을 제작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배포하였다. 또한, 위 참가인들은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와 별도로 일일업무일지, 특별근무일지, 일간업무보고, 주간 업무계획서, 월간업무보고 등 상세한 업무 수행 내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참가인들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2 참가인 A은 매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기술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참가인 A은 신입사원을 상대로 정보통신시설 유지 · 관리 업무 관련 교육 및 평가를 하고, 계측기 등 전문 점검장비 사용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술 직무교육 외에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참가인 S도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보통신시설의 유지 · 관리를 위한 기술 직무교육, 신입사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참가인 A, S이 실시한 기술 직무교육의 강사는 사업책임기술자, 팀장 등 위 참가인들의 근로자가 담당하였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참가인들이 단지 파견사업주에 불과하다면, 위 참가인들이 이와 같이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을 교육할 수 없었을 것이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참가인들은 매월 기술 직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피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기는 하였으나, 교육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 3 참가인 A의 팀장들은 내부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거나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휴가 상황, 당직 인원, 작업 시 주의사항 등을 알렸다. 또한, 참가인 A은 자체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작성한 출근부 관리 상태 등 근태 관리를 하였다. 4 참가인 A은 서비스 유지 · 관리 정보시스템(SMIS)을 구비하여 일일업무보고, 당직근무보고, 사업단 동향 보고 등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위 시스템을 통하여 정보통신시설의 위치, 접수일, 고장 현상, 원인, 조치결과 등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참가인 A이 단지 파견사업주에 불과하다면, 피고의 ITS 유지관리 기록프로그램인 HFMS(Highway Facitily Management System)와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참가인 A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나 고장 현황 등을 점검할 이유가 없다.

2)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공동작업'이란 원고들이 수행하는 작업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작업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각기 수행하는 업무가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다거나 공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결원 시 곧바로 대체 투입된다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단일한 지휘 · 감독 아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업무라도 의사의 연락 등 상시적인 상호 작용 하에 이를 수행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징표인 상호간 직접 공동작업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는 ITS 사업에 관하여 '피고 본사 ITS처 - 지역 본부(총괄 담당자 및 각 정보통신시설별 담당자) - 지사 감독원'의 조직 체계를 두고 있다. 피고 본사 ITS처는 ITS 사업 관련 중 · 장기 계획 수립, 제도 정비, 각종 시스템 구축, 설계 및 발주 업무 등을 총괄하고, 각 지역 본부에서는 관내 ITS 설계 · 구축, 유지관리용역 발주, 예산집행, 관련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한다. 지사 감독원은 유지관리용역의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제출하는 일일점검일지와 고장수리확인서 등을 통하여 용역수행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용역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할 뿐이다.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원고들이 수행하는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점검, 고장수리 등의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부서나 인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 직원들은 ITS 사업에 관한 기획 · 정책 · 행정 업무만을 주로 수행하고, 피고의 감독원의 경우에도 과업수행결과를 확인 · 검수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행정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어서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와는 명확히 구별되고, 피고 소속 직원들이 원고들의 업무를 함께 하거나 대체하여 수행하지도 않았다. 이는 원고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으며,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원고들이 상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구조라거나, 실제로 업무를 대행하는 등 보완 · 협업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업무의 대부분이 업무수행 이후에 피고의 감독원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나 피고의 감독원의 요청에 의하여 수행하도록 되어있고, 그 밖의 경우에도 피고의 감독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감독원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감독원에게 여러 지시 및 승인 권한이 부여되어있는 것은 통합교통체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담당자의 업무로서 부여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곧바로 피고의 감독원들과 원고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도로의 각종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피고의 100% 출자로 O을 설립하였다. 위 공단에서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02년경 위 공단의 민영화로 참가인 A이 이 사건 각 업무등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참가인 A과의 위탁기간이 종료한 2009. 12.경 이후부터는, 각 전국 본부와 사업분야 별로 공개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각각 선정하여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ITS가 도입된 이래로 ITS 유지보수업무를 직접 수행한 적이 없고, 이를 직접 수행할 만한 인력이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도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은 피고 소속 직원들과 서로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참가인들이 독자적으로 수립한 점검계획 및 업무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2015년 이후 작성된 과업지시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점검계획을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과업지시서가 위와 같이 변경된 이후에도, 참가인들이 피고의 감독원과의 별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제출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업무수행결과를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과 대책을 수립하기도하였다. 또한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를 업무에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업무상 피고의 서버에 접속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피고 감독원 CJ는 2015. 5. 20. 참가인 A 소속 근로자인 CK에게, "참가인 A은 피고 영업파트나 민자고속도로 운영 주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참가인 A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영업파트 직원이나 민자고속도로의 운영 주체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바로 피고 감독관인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고 요청하였다(갑 제12호증의 5, 8쪽). 이는 피고 감독관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분리된 별개의 작업집단이라고 인식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5 휴가, 퇴사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피고 감독원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상호 업무를 대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6 참가인 A, S 소속 근로자들은 위 참가인들의 로고가 부착된 별도의 작업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참가인들이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통하여 설비별 점검팀의 수, 투입인원과 긴급복구팀 · 특별근무 등의 편성과 배치, 투입인원의 교체 권한을 정하고, 일일 업무일지를 통해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인사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인사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게 지급되는 용역대가는 투입된 인력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으므로, 배치하여야 할 인력과 기술 수준이 미리 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전문기술 인력이 투입되는 엔지니어링 용역계약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자원통산부 고시 제2019-20호)에서 정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 방식에 따른 직접인건비는, 해당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서 설비별 점검팀의 수, 투입인원을 미리 정하고 있다고 하여, 해당 투입인력에 관한 배치권한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ITS 사업시행자는 안정적인 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ITS 시설을 상시 감시하고 동작 상태를 매일 모니터링 하는 등 ITS 시설 · 장비에 대한 상시 복원체계를 운영하고, 장애발생시 결함에 의한 피해영향 범위와 영향이 미치는 정도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등 필요한 복구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자동차 · 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30조 제1, 3항, 제31조).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조치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ITS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 하여금 긴급복구팀이나 특별근무팀을 편성하여 긴급상황에 대처할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미리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는 "피고가 과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게 특정 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하면 참가인들은 해당 인원을 조속히 교체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2020. 6. 19.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될 수 없다."라는 규정을 그대로 계약 내용에 포함시켰을 뿐이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일업무일지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점검계획의 수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작성되는 보고서로, 피고의 감독원은 원고들이 작성한 위 일일업무일지를 확인할 뿐이고, 위 업무일지에 기재된 사항을 토대로 직접 추가적인 업무지시나 보완요청을 하거나 해당 점검자의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나)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이 원고들에 대한 인사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1 참가인 A, S은 소속 직원들의 채용, 승진, 징계, 인사발령 등의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 참가인 A과 S은 피고와는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직원을 선발하였고, 자체적으로 출근부를 비치하여 작성 · 관리하며 휴가 · 대체근로 · 당직근로를 승인하는 등 소속 직원의 출퇴근사항을 감독하였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징계 또는 표창하거나 승진 여부를 결정하였고,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거나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등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소속 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자체적으로 기술직무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2 또한, ITS 유지관리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배치와 세부적인 점검계획 수립, 특별근무 시 업무계획의 작성은 이 사건 용역업무를 위탁받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 A의 경우, 그 과업조직은 각 지역 사업단별로 해당 사업단을 총괄하는 사업단장,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한 인력 · 기술 · 안전 · 교육등을 관리하는 사업책임기술자(Project Manager), 현장지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관리 ·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별책임자(Project Leader) 및 유지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현장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사업단은 주간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 ·보고하였고, 참가인 A의 주간 정기회의에서 용역수행과 관련한 업무현황 및 근무계획, 신규 · 대체인력 배치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사업책임기술자들은 위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현장팀원들에게 전달하였고, 참가인 A은 독자적인 업무관리시스템(SMIS)을 도입하여 소속 직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 · 감독하였다. 피고의 감독원이나 피고 소속 직원에게 위 업무관리시스템의 사용 또는 접속권한 이 부여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참가인 A, S을 비롯한 참가인들은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인사이동 내역을 피고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입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수에 해당 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용역대가가 산출되므로, 용역대가 지급의 전제가 되는 교체인력의 기술등급 충족 여부를 피고에게 확인시키기 위함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사전승인 없이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 직원의 인사이동이나 투입인력의 교체가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한편, 참가인 A이 2018. 9. 3.경 그 소속 원주팀장 BJ를 CL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전보인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실제 전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갑 제17호증의 2). 이는 참가인 A의 용역기간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원주팀장이던 BJ를 다른 직원으로 교체할 경우 원주 지역에 배치된 정보통신시설 등을 새롭게 익히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용역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가, 예외적으로 참가인 A의 작업배치 내지는 변경과 관련한 협의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 이는 참가인 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따른 정당한 요구로 판단된다. 더구나 위 사례를 제외하면, 피고가 참가인 A에 대하여 인사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인사발령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직접 실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안전교육일지(갑 제47호증)에는 참가인 A 소속 사업책임 기술자인 CM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의 직원이 참가인 A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나이 사건 외주사업체들이 기술 직무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고 교육 후에 사후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표지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작업장 안전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피고의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교육시행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라는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4장 제1절 제2항 나목에 근거한 것으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기술 직무교육 계획서'에는, 개략적인 교육 내용과 일자, 시간, 강사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피고가 기술 직무교육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지시한 자료는 찾기 어려운 점, 다 피고가 참가인 A 소속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한 것은, 참가인 A의 업무인 정보통신시설의 유지 · 관리에 관한 교육이 아닌, 청렴 · 보안에 관한 교육이거나, 신규 장비를 도입하여 제조사로부터 그 유지 · 관리에 관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었던 경우에 한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직접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들은, "피고가 참가인 A 소속 근로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것은, 피고가 위 근로자들의 인사 업무에 직접 관여한 징표로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표창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참가인 A 소속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거나 참가인 A이 피고가 수여한 표창장에 근거하여 위 근로자들의 인사평가를 달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참가인의 추천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표창장을 수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전문성, 기술성 있는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지 가) 이 사건 용역업무의 범위는, 고속도로 ITS 시설에 해당하는 교통관리시스템, 터널교통관리시스템, 광통신망, 긴급전화, 구내통신, 터널무선중계통합시스템의 정기적인 예방점검, 고장수리 및 장애복구, 품질관리로, 위탁계약서에 첨부된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위 과업지시서에는 위 대상 설비의 구체적인 항목과 설비별 점검주기, 과업내용, 설비별 달성기준 등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들의 소속 직원들이 위탁계약에서 규정한 ITS 유지관리업무의 범위를 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피고의 방침 변경 또는 계약상대방과 합의하는 경우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예외적인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수행하는 ITS 유지관리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ITS 사업 전반의 계획 · 운영 업무와 명확히 구별되는 업무이다. 여기에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유지관리업무가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ITS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 · 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 · 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의미한다(통합교통체계법 제2조 제16호). 이를 위한 ITS 설비로 교통관리시스템, 터널교통관리시스템, 협력지능형교통체계, 사물인터넷, 광통신, 통행료수납시스템, 제한차량 단속시스템 등 분야의 총 40여종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ITS 유지관리업무는 크게 예방점검, 장애조치, 부품관리, 안전관리 업무 등으로 나뉘는데, 유지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현장팀원은 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정기예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장애의 유형이나 수급이 필요한 부품 수요를 예측한다. 또한, 설비 장애 발생시 육안이나 계측장비를 활용하여 장애에 대한 원인과 수리유형을 파악하고, 문제된 부품이나 기기 자체를 교체하는 등 ITS 설비의 점검 · 수리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각종 ITS 설비 · 기계 · 장치와 각 구성품, 계측장비의 특성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하는 시스템 · 소프트웨어 관련 지식 및 장애분석방법, 장애원인, 장애유형별 조치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정부는 2017. 7.경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이 보유한 고도의 전문인력이나 인적자원과 기술, 자본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업무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단시일 내 관련 전문성 및 관련 역량을 축적하기 곤란하고, 민간기업이 육성한 핵심 인력이 유출될 수 있어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명시하였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시설 · 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 3 ITS 유지관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 한정된다. 최종사업자 선정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이루어지는데,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책임기술자/현장참여기술자)능력'과 '업체능력 및 신용도'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참여기술자능력 항목'으로는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30점, 전문화<5> 정도 30점, 합계 60점, '업체능력 및 신용도' 항목으로는 업체의 경력 22점, 보유기술 5점,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3점, 재정상태 건실도 10점, 합계 40점으로 각 배점하였다. 이처럼 위탁업체 선정 단계에서부터, 사업자와 참여기술자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보유 여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이에 참가인 A은 근로자들을 채용할 때부터, 피고의 정보통신시설 유지 · 보수 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명시하고, 채용 조건으로 대학교 졸업 학력, 정보통신산업기사 자격 증 또는 정보통신 경력수첩(초급)을 요구하였다. 원고들 또한 CN협회에 초급 내지 특급기술자로 등록된 자로서, 정보처리, 정보통신 관련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참가인들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가) 참가인 A은 2002. 3.경 설립되어 2018, 11. 21 기준 6개 부문 10개의 사업부 등을 운영하며, 약 1,3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2017년도 매출은 약 1,500억 원에 이른다. 참가인 S도 ITS 유지관리팀 외에도 사업관리팀, 경영지원팀, 연구개발팀, 공사팀 등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각 매출액은 약 2,200~2,500억 원에 이른다.

나)

참가인 A, S은 CCTV 모니터링툴, DSRC 품질측정장비, DSRC 점검네비게이션 등 계측기, 공구, 현장점검차량 등 정보통신시설의 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각종 장비를 소유하고 있다.

다)

참가인 A은 기술연구소를 설치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 평균1,300,213,427원[= 1,152,950,734원(2016년) + 1,216,821,463원(2017년) + 1,530,868,085원(2018년) ÷ 3개년]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면서(을 제45호증) 도로의 유지 · 관리 시스템을 비롯한 여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위 참가인은 '루프식 차량감지장치에서의 차량 검지방법', '교통정보 표출시스템' 등 여러 특허 및 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있다.

라)

참가인 A은 유지 · 관리 정보시스템(SMIS)을 통해 참가인 A이 보유하고 있는 계측기, 안전용품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였다. 또한, '도로교통용 정보통신시설의 유지보수, 도로교통용 정보통신시설의 유지보수용 부품의 설계, 개발 및 생산'과 관련한 도로교통 품질경영시스템 인증(ISO 9001), '내부 IT 조직에 의하여 모든 사업부문의I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IT 서비스 경영시스템' 인증(ISOVIEC 20000-1), '응용시스템의 개발, 유지보수 및 데이터센터 운영'에 관한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ISO/IEC27001)을 취득하였다.

마)

ITS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하는 참가인 U과 X 역시, 이 사건 용역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차량 및 각종 장비를 보유하는 등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과 설비 등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파견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에 관한 소 중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B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당심에서 확장 ·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차량 및 각종 장비를 보유하는 등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과 설비 등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파견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에 관한 소 중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B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당심에서 확장 ·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곽동훈 박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