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1나24517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1인 1차제의 보편화, 택시요금 인상, 콜 제도의 정착, 택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무효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7,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주장하는 콜 제도의 도입이나 1인 1차제로의 변경 등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으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업무환경의 변화에 수반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납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이것이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을 가져올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특례조항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임금에서는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고,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인 초과운송수입금은 그 택시운전근로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는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으로 원고들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대구 지역에서 2013. 1. 및 2018. 11.에 택시요금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위와 같은 택시요금의 인상은 수년을 주기로 하여 소비자물가 및 운송원가 상승, 택시운송사업 경영개선,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 택시운송업 서비스 개선 등 복합적인 원인 및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와 더불어 사납금도 인상되었으므로, 택시요금 인상만으로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으로 변동을 가져올 만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카카오택시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의하여 대기시간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수료 지급을 위한 추가운행을 감안하면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배차시간을 단축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 시행된 이후 2년여가 지난 2011년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2013년 단체협약 직전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3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의 비교대상임금은 당해연도의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무효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당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더욱이 위 각 단체협약 체결 당시 작성된 운전기사 임금 기준표에서 ‘최저임금 산출근거’ 산식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된 시간을 적용한 것을 보더라도 당시 당사자들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이 최저임금법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의 결과가 당장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법정 최저임금액이 해마다 인상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머지않은 장래에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의 결과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협의의 탈법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왕해진 송민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