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이 사건 지원금 회수처분의 전제가 된 선행 지급제한처분에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지원금 회수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면책되는 것도 아니며, ③ 선행 지급제한처분이 있음에도 근로 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행 지급제한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④ 피고가 잘못 지급된 이 사건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 원고의 주장사실 및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지원금 회수처분이나 그 전제가 된 선행 지급제한처분에 어떠한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다만,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을 철회한 ‘본안전 항변’에 대한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의 주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제한을 할 대상은 ‘1개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국한된다. 따라서 피고가 선행처분에서 그 제한 대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이상, 선행 행정처분은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또한 무효이다.
판단
아래에서 보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 2항의 내용과 입법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지급제한대상으로 정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단순히 ‘제1항에 열거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 전체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전에 미리 특정한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급제한 처분의 근거 법률 조항 자체에서는 지급제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원금’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고용보험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다수의 지원금 중 ‘어느 1개의 지원금’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고용노동법의 목적이나,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을 규정한 위 법률 규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고용보험법상의 다수의 지원금 중 1개만의 지급제한을 한다면 그 입법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지급제한 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자체에서도 지급제한 대상을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지원금”으로 해석함이 문리적, 목적론적 해석에 부합한다.
원고가 지목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이라는 문구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규정이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면서, 그 규정 체계가 바뀌면서 조항이 이동되거나 문구가 정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을 뿐, 그 규제 내용이나 취지가 달라진 것이 아니다. 개정 전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급제한되는 지원금이 고용보험법상 다수의 지원금 모두에 해당하다는 점이 분명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원호신 정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