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2. 7. 6. 선고 2022나2067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상시 근로자 약 200명을 사용하여 각종 밸브 및 기타 부품, 자동차용 부품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6. 12. 8. 피고에 생산기술 담당 부장으로 입사하여, 2017. 4.경부터 생산2본부장으로, 2019. 2. 25.부터 비등기이사로 각 근무하다가, 2021. 2. 19. 피고로부터 임용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봉계약 및 임용계약

1)

원고는 2016. 12. 8.부터 2019. 1. 1.까지 피고와 사이에, 그 직종을 ‘사무관리직’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비등기이사로 임용되기 전인 2019. 2. 24.까지 위 각 연봉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

2)

원고는 2019. 2. 24. 피고에서 퇴직하고, 다음날인 2019. 2. 25.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9. 2. 25.부터 2021. 2. 24.까지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용계약(이하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의 진정 제기

1)

피고의 직원이었던 C은 2020. 11.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이하 ‘고용노동청’이라 한다)에 ‘직장 상사인 원고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여 사업장을퇴직하였는바, 행위자와 사업주에 대한 법적 조치를 원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2)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이를 통지받은 피고는 자체조사를 실시한 다음, 2020. 11.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2020. 11. 30.부터 3개월간의 무급휴직’을 의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3)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위 진정에 대하여 조사한 후 2020. 12. 17. “원고가 직장 내 상급자의 위치에서 지위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진정인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의「진정사건 내사결과 보고」를 작성ㆍ보고하였다.

4)

고용노동청은 2020. 12. 31.경 피고에 대하여「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하고, C에게,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임용계약 해지 통지

피고는 2021. 2. 19. 원고에게 “다가오는 2021. 2. 24.자로 이 사건 임용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사는 귀하와의 위 임용계약을 해지코자 하며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통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임용계약 해지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