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3. 3. 28. 선고 2022나24026 판결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와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웨딩컨설팅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6. 12.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소속 ‘웨딩플래너’로서 예식 관련 고객 상담과 계약 체결, 예식 관리 등 웨딩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그 대가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계약은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매년 갱신되어 왔는데(기본활동비와 수수료 조건이 일부 변동된 것 외에는 계약 내용이 같다), 2019. 12. 30. 갱신 당시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계약기간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1년으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서를 작성한 2019. 12.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 유지 약정(갑 제96호증<1>)도 체결하였다(이하 그중 경업금지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이 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0. 12. 31.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원고 소속으로 웨딩플래너 업무를 해왔다(계약갱신을 위한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21년 3월 중순경 원고와 피고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1. 3. 29. 피고와 이 사건 제1계약을 2021. 3. 31.자로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가 담당하던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이 포함된 ‘업무위탁 서약서’(마지막 ‘특약’ 부분은 피고의 자필로 기재되었다)를 작성하였다(이하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로 웨딩플래너 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1. 5. 25. 웨딩컨설팅 등을 사업의 종목으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이하 위 사업체를 ‘이 사건 업체’라 한다), 2021. 6. 17.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영업방해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바.

원고는 2021. 7. 5. 피고에게 ‘2021. 6. 17.자 통보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이 사건 제2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사.

피고는 2021. 7. 5. 이 사건 업체의 개업식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개인적으로 웨딩컨설팅업 등의 사업을 해오고 있다. 원고는 2021. 7. 9.경부터 피고가 담당하던 고객들에게 담당 웨딩플래너가 변경되었음을 고지하였고, 2021년 7월 이후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