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3. 11. 1. 선고 2022나2685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48,643,190원 및 그중 별지 2-1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나.

원고 C에게 52,644,350원 및 그중 별지 2-2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다.

원고 D에게 55,741,640원 및 그중 별지 2-3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라.

원고 E에게 16,871,840원 및 그중 별지 2-4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마.

원고 F에게 68,112,260원 및 그중 별지 2-5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바.

원고 G에게 30,978,880원 및 그중 별지 2-6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사.

원고 H에게 19,357,870원 및 그중 별지 2-7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아.

원고 I에게 43,892,160원 및 그중 별지 2-8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자.

원고 J에게 22,456,930원 및 그중 별지 2-9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차.

원고 K에게 68,914,110원 및 그중 별지 2-10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카.

원고 L에게 14,611,820원 및 그중 별지 2-11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타.

원고 M에게 19,373,540원 및 그중 별지 2-12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파.

원고 N에게 29,337,140원 및 그중 별지 2-13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하.

원고 O에게 30,971,240원 및 그중 별지 2-14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거. 원고 P에게 34,992,900원 및 그중 별지 2-15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너. 원고 Q에게 41,875,960원 및 그중 별지 2-16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각 2023. 11.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2006. 3. 제정된 직원연봉제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고, 2010. 3. 1.자 변경된 교직원보수규정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 등을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이전에 유효하게 시행되던 2008. 3. 1.자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전 판결을 통해 2019. 7.분까지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2019. 8.부터 2021. 12.까지의 미지급 보수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이사회 결의의 하자

직원연봉제규정을 심의․의결한 피고의 2016. 3. 31.자 이사회 개최 당시 이사인 T과 U은 그 이사 선임이 무효로서 적법한 이사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위 이사회에는 U이 참석하여 직원연봉제규정 제정에 찬성하였는바, U을 제외하면 2016. 3. 31.자 이사회 결의는 의결에 필요한 이사 정족수가 미달되어 무효이고, 직원연봉제규정도 무효이다.

2)

근로기준법 위반

직원연봉제규정은 R대학교 직원들에게 종전의 교직원보수규정보다 불리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R대학교 과반수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그런데 피고는 직원연봉제규정 제정 당시 R대학교 직원들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직원연봉제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

정관위반

직원연봉제규정에 대한 교무위원회 및 이사회 심의․의결은 단 하루만에 이루어졌고, 그 심의․의결일 다음 날인 2016. 4. 1. 직원연봉제규정이 시행되었다. 이는 이사회 소집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통지하도록 한 피고 정관 제30조 제2항, 정관에 의하여 제정된 각종 규정, 규칙 등에 대하여 규정 또는 규칙 시행 1개월 전에 이사장에게 시행 인가를 신청하도록 한 피고 정관 시행세칙 제6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직원연봉제규정은 그 제정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나.

또한 피고는 2021. 6.경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통해 2008. 3. 1.자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른 미지급 보수 지급을 약정한 바 있으므로, 위 합의에 기하여도 원고들에게 위 가.항과 같은 금액의 보수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직원연봉제규정의 무효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3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제1심판결 제8면 제19행부터 제13면 제7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2022. 1. 5. 이사회를 개최하여 직원연봉제규정 제정안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2016. 3. 31.자 이사회 결의와 관련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등 참조).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R대학교 직원연봉제에 대한 추인결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추인결의로 인해 무효인 2016. 3. 31.자 이사회결의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2010. 3. 1.자 교직원보수규정의 무효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제1심판결 제13면 제19행부터 제14면 제19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미지급 보수의 지급의무

1)

미지급 보수의 지급의무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3. 제정된 직원연봉제규정 및 2010. 3. 1.자 교직원보수규정이 모두 무효인 이상 원고들의 보수산정에는 2008. 3. 1.자 교직원보수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2019. 8.부터 2021. 12.까지 기간 동안 2008. 3. 1.자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할 보수액과 실제 원고들에게 지급한 보수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보수의 산정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의 이사장이었던 W는 2017. 1. 3. 임기만료로 이사장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에 의하여 2019. 2.경 이사장으로 선출된 AA 역시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판결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이사 및 이사장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비록 종전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된 2017년부터 정식이사에 의하여 이사장이 선임된 2021년까지 사이에 원고들에 대하여 형식상 승진발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이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승진임용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 보수(2019년 8월분 ~ 2021년 12월분) 중 위 승진임용에 따른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2)

또한 4월 및 10월 상여수당(각 월 봉급액의 50%)은 피고의 학생모집실적이 우수하고 재정상태가 건실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는 2017년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4월 및 10월 상여수당은 미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신입생 충원율이 저조하여 교수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위 상여수당은 원고들의 보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원고들에 대한 승진임용이 보수산정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갑 제26호증의1, 5, 12, 16, 을 제9,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2017. 4. 13.부터 2021. 3. 30.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승진발령을 받아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7. 1. 3.자로 임기가 종료되는 W, Z에 대한 이사 연임결의를 하였는데, 여기에는 W, X, Y, AB, U, T 등 6명이 이사 자격으로 참석하여 W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이 위 W의 이사 연임결의에 찬성하였다. 그 후 W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고 이사장에 연임되었다.

(다)

교육부장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W 등 6명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후 2019. 2. 1.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하여 피고의 임시이사로 AC, AA, AD, AE, AF, AG을, 2019. 2. 8. AH을 각 선임하였는데, 그 중 AA이 피고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그 후 AC, AG, AF, AH이 2019. 6. 28.과 2019. 7. 12. 각 사임하고, 정식이사 AI의 임기가 2020. 1. 26. 만료되자 교육부장관은 2020. 8. 24. AJ, AK, AL, AM, AN을 피고의 임시이사로 새로 선임하였다.

(라)

W와 X은 2019. 4. 26. 교육부장관의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 판결(서울행정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63508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2021. 4. 29. W와 X의 항소를 받아들여 교육부장관의 위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1. 4. 29. 선고 2020누49043 판결), 대법원에서 2021. 9. 9. 교육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대법원 2021두39584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피고의 정관 제65조 제3항, 피고의 직원임용규정 제3조 제7조에 의하면, 일반직원에 대한 승진 등 임용권한은 이사장에게 있는데, 사립학교법 제14조 제2항은 이사 중 1명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피고의 정관 제22조 제2항 역시 이사장의 임기를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사장은 이사의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그 이사장 지위도 함께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W에 대한 이사 연임을 의결한 피고의 2016. 11. 21.자 이사회결의는 이사 자격이 없는 U과 T을 제외할 경우 X, Y, AB 3명의 이사만 찬성한 것으로 피고 정관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이사 정수 8인의 과반수찬성)에 미달하여 무효이므로, W는 당초의 임기가 종료되는 2017. 1. 3.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또한 교육부장관에 의하여 임명된 임시이사 및 그에 의하여 선출된 이사장 AA 역시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급하여 이사 및 이사장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2017년부터 2021년에 걸쳐 원고들에게 내려진 위 승진발령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내려진 승진임용으로서 효력이 없다.

(나)

한편 위와 같이 승진발령이 무효인 경우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승진 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과 견주어 실질적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승진을 전제로 한 임금 상승분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92718 판결 참조).

갑 제26호증, 을 제21,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의 승진 전후로 업무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은 점, ② 원고들의 승진 이후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 변경은 R대학교 내부사정으로 인한 업무변경에 해당할 뿐 승진으로 인해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는 원고들의 승진과 무관하게 보직수당을 별도로 지급한 점, ③ 원고들에 대한 2018. 3. 1.자 및 2020. 3. 1.자 대규모 승진임용은 직원연봉제 시행 및 임시이사 취임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승진 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과 견주어 실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미지급 보수를 산정함에 있어 무효인 원고들에 대한 승진임용은 반영할 수 없다.

다)

4월 및 10월 상여수당이 보수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갑 제2호증의 2,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8. 3. 1. 교직원수당규칙 별표 1을 개정하면서 특별한 지급조건 없이 매년 4월 및 10월에도 월 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상여수당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4월 및 10월에도 상여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8호증의 기재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학생모집실적이 우수하고 재정상태가 건실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4월 및 10월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제18호증은 피고가 R대학교로부터 4월 및 10월 상여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2008. 3. 1. 교직원수당규칙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면서 향후 보수인상시 입학생 확보율을 반영할 것을 R대학교에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7. 10. 25.자 피고의 취업규칙(갑 제1호증의 2) 제30조에는 상여수당의 지급시기가 매년 3월, 6월, 9월, 12월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4월 및 10월 상여수당은 일시적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2017. 10. 25.자 취업규칙은 위 2008. 3. 1.자 교직원수당규칙 별표1 개정 전에 존재하였던 2007. 3. 6.자 취업규칙(갑 제1호증의 1) 중 제17조(정휴일), 제29조(시간외 수당), 제34조(정년)만을 개정한 것으로 2007. 3. 6.자 취업규칙 제30조와 2017. 10. 25.자 제30조는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피고가 2017. 10. 25.자 취업규칙을 통해 4월 및 10월 상여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취업규칙을 새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2017. 10. 25.자 취업규칙을 통해 4월 및 10월 상여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2008. 3. 1.자 교직원수당규칙 별표 1에 규정한 4월 및 10월 상여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2017. 10. 25.자 취업규칙 제30조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4월 및 10월 상여수당은 원고들의 미지급 보수에 산정되어야 하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구체적인 금액 계산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 3. 1.자 교직원보구슈정에 따른 보수 중 2017. 1. 3. 이후 원고들의 승진임용을 반영하지 않고, 4월 및 10월 상여수당을 반영한 보수액과 실제 원고들에게 지급한 보수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이 구하는 2019. 8.부터 2021. 12.까지 각 원고별로 지급되어야 할 미지급 보수 금액은 별지 2-1 내지 2-16 각 원고별 해당 보수 지급 현황표 기재 ‘인용금액’란 금액과 같다.[구체적인 인용금액 산출내역은 별지 3-1 내지 3-16 기재 참조]

라.

소결론

결국 피고는 미지급 보수로서 원고 B에게 48,643,190원, 원고 C에게 52,644,350원, 원고 D에게 55,741,640원, 원고 E에게 16,871,840원, 원고 F에게 68,112,260원, 원고 G에게 30,978,880원, 원고 H에게 19,357,870원, 원고 I에게 43,892,160원, 원고 J에게 22,456,930원, 원고 K에게 68,914,110원, 원고 L에게 14,611,820원, 원고 M에게 19,373,540원, 원고 N에게 29,337,140원, 원고 O에게 30,971,240원, 원고 P에게 34,992,900원, 원고 Q에게 41,875,960원 및 위 원고별로 별지 2-1 내지 2-16 표의 각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그 이행기 다음날인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11.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선택적 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미지급보수의 지급을 구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의 임시이사 선임처분이 위법한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된 이상 그 임시이사에 의하여 선출된 이사장이 원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합의 역시 권한 없는 대표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합의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2008년 보수규정 등에 따른 급여 차액’은 앞서 인정한 피고의 지급의무와 범위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병원(재판장) 김형호 박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