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2누220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이 사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행위는 ‘원고의 위임’에 따라 J 지부 산하상무집행위원회가 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시정명령 대상 중의 하나인 ‘노동조합의 결의’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결의는,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임은 물론, 정당한 결정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법률 제5조 제1항 및 원고의 규약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시정명령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원호신 정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