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50,342,992원 및 위 각 돈 중 각 120,342,992원에 대하여는 2022. 2. 17.부터 2024.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2. 17.부터 2023.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C, D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C, D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6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C, D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협회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 C, D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7, 8행의 “인근으로, ~ 각 산책을 갔다.” 부분을 “인근으로 산책을 갔다. 학부모 당번이던 원고 B은 2022. 2. 14. 학생들과 함께 위 횟집 인근으로 산책을 갔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5, 4행의 “피고 C은 ~ 인솔하였음에도,” 부분을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22. 2. 11.에는 학생들이 휴식시간에 산책을 나갈 때 다른 학부모 당번과 함께 학생들을 인솔하였음에도,“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⑥ 비록 피고 D이 피고 C로부터 학생들을 데리고 산책하는 것을 허락받는 과정에서 피고 C에게 구체적인 산책로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클럽의 체육시설업자 겸 감독으로서 학생들에 대한 1차적인 보호감독의무가 있는 피고 C로서는 피고 D에게 구체적인 산책로를 확인하거나 안전한 산책로를 알려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산책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학부모 당번에 불과한 피고 D에게 만연히 학생들에 대한 인솔을 맡겼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이 기존의 산책로가 아닌 다른 산책로로 학생들을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바닷가 부근 산책로는 숙소인 N모텔에서 약 300~35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숙소 및 기존 산책로에서 도보로 약 4~5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피고 C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과실치사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의 ‘피의자(피고 C)가 2022. 2. 11. N모텔에 도착하였을 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바위 해상 쪽에도 산책로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예, 사람들도 가고 차도 지나다니길래 길이 있는 것을 알기는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숙소 주변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산책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D이 피고 C에게 기존 산책로로 산책을 하겠다고 알린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 C은 만연히 피고 D이 기존 산책로로 산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 D에게 구체적인 산책로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대회 기간 동안 학부모 당번이 계속하여 변경된 점, 피고 C과 학부모 당번들 사이에 구체적인 산책로에 관한 협의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숙소는 바닷가 인근에 있었고 주변의 산책로에서 바닷가까지의 거리가 가까웠던 점, 망인을 비롯하여 피고 C이 보호감독해야 할 학생들은 만 11세 정도의 미성년자로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부모 당번에 불과한 피고 D에게 미성년 학생 9명에 대한 인솔을 맡기는 상황이라면 피고 C로서는 인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 D과 동행하거나 안전한 산책로를 알려주고 사전에 안전교육을 하는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 제10면 아래에서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1세 3개월 남짓의 미성년자로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 D은 9명이나 되는 미성년 학생들을 단독으로 인솔하면서도 기존의 산책로가 아니라 바닷가에 인접한 산책로로 망인을 포함한 학생들을 데리고 산책을 하였다.
피고 D은 망인을 포함한 학생들에게 바다 근처로 가지 말라고 지시하고, 안전선을 설정하면서 그 선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이 학생들에게 안전선까지 설정하여 주의를 주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바위에 이끼가 끼어 있는 등 미끄러운 상태였고, 바다와 매우 인접해 있어 언제든지 바닷물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였으며, 피고 D의 위와 같은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바다와 매우 인접한 곳으로 피고 D도 사전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데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깐 파도가 많이 쳐서 그쪽으로는 이제 가지 않고 조심히 놀다가 했는데, F(망인)이 발쪽에 물이 찰랑하고 차니까 그거를 이제 피하려고 하다가 이끼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제1심판결 제11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13면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일실수입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G생
소득: 도시지역 도시보통인부 1일 노임 165,545원(2024년 상반기 기준)에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 20일<1>을 곱하여 산정
가동연한: 망인이 성인 이후 군복무를 마치는 만 21세가 되는 2031. 10. 21.부터 가동연한인 만 65세가 되는 2075. 10. 21.까지
생계비 공제: 수입액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계산한 망인의 일실수입은 481,371,971원[=도시보통인부 1일 노임 165,545원 × 20일 × 2/3 × 호프만수치 218.0851<2>(=이 사건 사고일부터 만 65세까지의 644개월 호프만수치 312.5524 - 이 사건 사고일부터 군복무를 마치는 2031. 10. 21.까지의 116개월 호프만수치 94.467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망일의 일실수입: 240,685,985원(=481,371,971원 × 50%)
위자료
참작 사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 C, D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위자료 액수
망인: 40,000,000원
원고들: 각 10,000,000원
상속관계: 망인에 대한 원고들 상속지분 각 1/2
망인의 손해 합계액: 280,685,985원(=망인의 일실수입 240,685,985원 + 위자료 40,000,000원)
상속금액: 원고들 각 140,342,992원[=일실수입 상속금액 120,342,992원(=240,685,985원 × 1/2) + 위자료 상속금액 20,000,000원(=40,000,000원 × 1/2)]
원고들 각 인용금액: 각 150,342,992원[=상속금액 140,342,992원 + 원고들의 각 위자료 10,000,000원]
소결론
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을 넘지만 않는다면 무방하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6129 판결,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다카18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손해배상금 150,342,992원(=일실수입 120,342,992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위 각 손해배상금 중 ① 일실수입 각 120,342,99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2. 17.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위자료 각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2. 17.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2. 2.까지는 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3>』
추가 판단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관련
피고 C, D의 주장 요지
피고 C, D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과실치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을가 제10호증, 을나 제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C,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4341호 과실치사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이 2024. 2. 2. 피고 C, D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위 1심 형사판결도 피고 C, D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피고 C, D의 부주의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 D은 망인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피고 C, D의 과실로 인하여 실제로 망인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C, D의 과실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법 제765조에 따른 배상액의 경감 청구 관련
피고 C의 주장 요지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현재 월 2,000,000원 정도의 소득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고, 배우자 명의로 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므로, 민법 제765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상당 부분 감액되어야 한다.
판단
민법 제765조는 민법의 불법행위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상의무자가 그와 같은 배상액의 감액을 받으려면 민법 제765에 규정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그 감액을 청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62. 9. 20. 선고 62다4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C 및 그 배우자의 구체적인 재산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 C에 대한 소득 자료는 2022. 1. 1.부터 2022. 9. 30.까지의 근로소득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을가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배상으로 인하여 피고 C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배상액의 경감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경제 상태는 물론 채권자의 경제 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도 참작하여 그 경감 여부에 관한 합리적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인바(민법 제765조 제2항), 피고 C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에게는 미성년 아들의 사망이라는 피해가 발생한 점,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피고 C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D을 상대로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C의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협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C, D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이성욱 주우현
각주1)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각주2)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어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가동
각주3)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752 판결,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및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추가로 인용한 금액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으로서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이 제1심판결과 취지를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2446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