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추가 판단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부터 피고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피고들을 고소 및 고발하였고,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들을 강제해고하려고 하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피고들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및 관리인의 직위에서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판단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되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고용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660조 제1, 2항, 제662조 제1항),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들이 이 사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시점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이승엽 이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