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 1. 9. 선고 2023나13481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한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추가 판단'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지체상금청구 자격 주장

가)

원고 E, F, G, H, I, J, B, K, L, M은 입주예정일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양도받은 사람들로서 입주에 어려움이 있거나 입주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입주 지연에 따른 손실을 용인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원고 P, N, Q, R, S, T, U, V, W의 경우 이 사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양도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지체상금을 청구할 권리 또한 양수인에게 이미 이전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2)

지체상금 지급의무 면책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가 86일 지체된 것은 이례적인 폭염 및 관련 근로기준법의 개정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모두 피고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5조 제5항, 제17조 제17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지체상금 감액 주장

위 지체상금 지급의무 면책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한 사유들은 피고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피고가 통상적인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지체상금은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지체상금청구 자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E(AU호, AV호), F · G(AW호 공유), H(AX호), I(AY호), J(AZ호), B(BA호), K(BB호), L(BC호), M(BD호)은 입주예정일 이후부터 2018. 11. 25.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수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입주예정일 이후에 수분양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분양권을 양도받은 이후의 입주 지연에 따른 손실을 용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수분양권을 양도받은 이후에 발생하는 지체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P(BE호), N(BF호), Q(BG호), R(BH호), S(BI호), T(BJ호), U(BK호), V(BL호), W(BM호)은 모두 입주예정일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수분양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 N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지체상금 산정 종기인 2018. 11. 25. 이후에, 원고 N는 2018. 10. 16. 그 수분양권을 각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 N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입주가 지연된 전체기간에 대하여, 원고 N는 2018. 9. 1.부터 2018. 10. 15.까지 기간에 대하여 각 지체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위 원고들이 양수인에게 지체상금에 관한 권리까지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지체상금 지급의무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기간인 2015. 11.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대구·경북지역의 폭염일수는 평년보다 잦은 2016년 23.9일, 2017년 20.3일, 2018년 33.7일로서 평균 25.9일에 해당하였던 사실, 2018. 7. 1.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5조 제5항은 '천재지변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된 경우', 제17조 제17항은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각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폭염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유로서 이는 피고가 그로 인한 공사 일정을 조율해야 할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5조 제5항 및 제17조 제17항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면책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2018. 7. 1.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주예정일인 2018. 8.경에 임박하여 시행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일정 및 입주 지연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지체상금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에 거시된 지체상금 감액 사정들[제1심판결 제7, 8면 '다. 지체상금의 감액' 부분]은 모두 지체상금을 감액할 타당한 사정들에 해당하고, 제1심판결에서 최초 수분양자 또는 입주예정일 이전에 승계한 원고들[입주예정일 이후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의 1/2 지분을 증여받아 공동명의가 된 원고들(원고 E, H, J, K, L) 포함]의 경우에는 각 10%, 입주예정일 이후 승계인인 원고들(원고 F, G, I, B, M)의 경우에는 각 30%를 감액한 것 역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에 지체상금을 더욱 감액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들을 제외한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수분양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지체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10. 29. 피고의 지체상금 의무 중 최초 수분양자 또는 입주예정일 이전에 승계한 수분양자들의 경우 각 10%, 입주예정일 이후 승계한 수분양자들의 경우 각 30%를 감액하여 위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각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합53256호). 이에 대하여 일부 수분양자 및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7. 15. 위 제1심판결의 지체상금 감액 비율에 대하여는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20나26349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이승엽 이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