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Galaxy S22 Ultra(증 제4호) 1대, 흰색 플라스틱 용기(수면제 알약 8개 포함)(증 제5호) 1개, 황갈색 용기(알약 4개 포함)(증 제6호) 1개를 각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은 2022.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2고단921).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2022노4746), 위 판결이 같은 해 4. 20.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