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6. 2. 6. 선고 2023누1234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9. 4. 24. 13:20경 컨베이어 벨트 정비작업 과정에서 기계에 끼인 이물질을 발견하고 빼내려다 작동 중인 기계에 우측 손이 빨리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고, 위 사고와 관련하여 '우측 요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우측 요골두 탈구, 우측 아래팔 부위의 요골신경 손상, 우측 제4수지 수근중수관절 탈구, 우측 이두근 열상, 우측 척측 측부인대 외상성 파열, 우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마친 후 2019. 12. 30.경 피고에게「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년 1월경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6급'으로 결정하였으며, 그 장해등급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22. 4. 4.경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고, 위 재판정을 위해 2022. 4. 15. F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2022. 5. 11.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10급'으로 재판정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장해등급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세부장해 내용을 언급할 경우 그 항목별로 '우측 ○○관절'로 각 특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이 전제한 세부 장해등급에 대한 판정 중 '우측 손목관절'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에는 그 측정방식을 잘못 선택한 오류 등이 있었고, 해당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장해등급은 당심에서 확인된 감정 결과와 같이 제10급 제13호이며, 위 장해등급은 각각의 세부장해 등급 중 가장 중한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결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장 중한 장해등급인 우측 손목관절 부분의 장해등급 제10급에서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면, 원고에게는 '조정 제9급'의 장해등급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조정 제10급'의 장해등급을 부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가 제1심 과정에서 그 장해등급을 다투었던 '우측 수지관절' 부분은 당심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그 주장을 정리한 2026. 1. 12.자 준비서면 기재 내용에 비추어 더 이상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본다).

나.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제1심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이하 해당 신체감정의를 '제1심 감정의'라 한다)와 당심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이하 해당 신체감정의를 '당심 감정의'라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의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에 따라 2022. 4. 15. F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특별 진찰이 진행되었고, 그 당시 담당의사는 원고의 우측 손가락, 손목, 팔꿈치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대해 '수동' 방식으로 이를 측정하였다.

2)

이후 2022. 5. 3. 피고의 통합심사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심사위원들이 작성한 심사소견서에 제시된 '통합심사결과'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우측 손목관절 부분 위주로 정리한다. 이하 같다), 각 심사위원들은 위 심사소견서에 '운동장해측정방법'을 '능동'(사유: 구축)으로 기재하였다.

3)

제1심 감정의가 2023. 6. 22. 작성한 감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당심 감정의가 2025. 11. 17. 작성한 감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팔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제13호"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9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호에 따르면, 위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 제8급 미만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는, '팔의 장해'와 관련하여, ①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세부기준 9의

가.

5), 6)항 각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C협회(C)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피고는,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로 판정하였으나, 원고는, 당심 감정 결과 등에 따라 그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므로, 해당 부분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3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④ 기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 부분의 기능장해가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먼저 원고의 경우, 우측 팔의 요골신경과 척골신경에 손상이 있으므로,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는 그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여,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그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진행된 통합심사회의에서는,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를 '능동' 방식으로 측정하여 이를 130도(정상: 180도)로 보았다. 피고는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이 부분 장해등급은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었으나, 2분의 1 이상 제한되지는 않았다고 보아 '제12급 제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제1심 감정의 역시 이와 동일한 측정방식을 통해 그 운동 범위를 '120도'로 측정하였다.

②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측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서류상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고서는 실제로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은 위조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정황을 전혀 찾을 수 없고, 피고 측의 측정결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법원 감정의의 측정결과와도 크게 차이가 없다.

③

다만, 당심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능동운동범위를 합계 85도로 측정하여, '정상범위인 180도에 비하여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당심 감정은 그 절차 지연 등에 따라 이 사건 처분 후 약 3년 이상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기에, 이러한 측정결과의 변화는 이 사건 처분 이후 발생한 다른 사정들에 의한 것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당심 감정의 역시 그 감정서상에 '단, 능동운동범위는 보상작용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러한 측면에서 해당 측정 과정에서 원고의 그 당시 상태와 노력, 의도 및 보상작용에 따라 충분히 그 범위가 달라질 여지도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당심 감정 결과만으로, 특별히 그 합리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도 않는 제1심 감정 결과 및 피고 측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다거나 이 부분 장해등급 판정을 이와 다르게 할 수는 없다.

④

앞서 본 ①, ②, ③ 기재 사정들을 뒤집고,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거나, 다른 부분의 장해등급이 제10급에 해당하여 결국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이 '조정 제9급'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나 사정을 찾을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송민화 박영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