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4. 9. 선고 2024나1004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6.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86,111,2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51,094,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5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친다.

3.

주위적 청구(부당해고 손해배상)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6면 제12행 아래에 관련법리로서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

제6면 제14~15행의 인용증거에 “갑 제13, 22, 29, 30, 34, 49, 57, 73, 74호증, 을 제7, 68호증”을 추가한다.

○

제7면 제3행의 “원고는 ~ 그만둘 때까지”를 “원고는 피고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통보’를 받은 직후 피고의 최대주주인 D의 의뢰로 한국거래소 거래정지 등의 문제 해결, 투자 유치 등 업무를 위하여 ‘부사장’의 직위로 입사하였고”로 고치고, 제7면 제16행의 “보이지 않는다” 뒤에 “(오히려 원고의 출퇴근기록 등에 의하면 원고는 복무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시간 등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의 판단 하에 업무시간 및 업무장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7면 제14행부터 제8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친다.

『② 피고(구체적으로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며 원고의 출퇴근이나 근무태도 등을 관리․감독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구속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앞서 본 원고가 주로 담당한 업무의 성격상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원고가 대표이사 E, 사내이사 H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이 수행한 업무의 진행상황 등을 사후적으로 고지하고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 것 외에 이들로부터 업무 관련 지시나 감독을 받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E, H을 통하여 D에게 업무진행상황 등을 보고하거나 그로부터 일정한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더라도, 수임인은 위 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하고(민법 제683조) 위 임관계에서도 위임사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시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측에 담당 업무의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피고 측이 일정한 정도의 업무처리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경영 정상화, 투자유치 등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한 원고를 근로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위임관계가 부인될 정도로 피고가 원고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예비적 청구(불시해임 손해배상)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서 재직할 당시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의 의사결정 및 경영에 참여하였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급자로부터 일상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피고와 위 임관계에 있는 이른바 ‘비등기임원’으로 보인다.

2)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런데 그 위임계약이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인으로서는 해지 자체는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증거, 갑 제47, 83호증, 을 제14, 40, 7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은 위임인인 피고의 이 사건 해고(해임)로 인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21. 2. 1.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봉계약기간을 2021. 2. 1.부터 2021. 12. 31.로 정하고 그 기간의 보수를 1억 5,720만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은 위임인인 피고의 이익뿐만 아니라 수임인인 원고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1>

②

피고는, 원고가 ‘재직 중이나 퇴사 후 회사 밖은 물론 회사의 임직원이라고 하여도 알권리가 없는 자에게 회사의 정보를 누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였음에도 소액주주에게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유출함으로써 위 보안서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사내 메일계정에서 개인 메일계정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일부 서류들을 송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를 알권리가 없는 자에게 누출함으로써 보안서약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피고는 원고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의 사용내역 중 일부가 피고의 법인카드 사용관리지침에 위반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 그 액수가 크지 않고 원고는 이를 업무 관계자들과의 회식비 등을 위한 지출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 피고가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위와 같은 지출에 대해 문제제기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피고와 원고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 원고의 지위,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가능성 언급, 원고가 의결권권유대행업체에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자고 요구한 점, 업무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지 않은 점 등)만으로는 원고와의 위임계약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피고는 위임계약 해지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를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서대문경찰서는 2022. 11. 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완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6. 7.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와의 위임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임이 지속되었으면 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2021. 2. 1.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봉계약기간을 2021. 2. 1.부터 2021. 12. 31.로, 그 기간의 보수를 1억 5,720만 원으로 정하였던 사실 및 피고가 2021. 6. 17. 이 사건 해고 통보를 통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1,094,550원[= 7,942,158원 × 6월 + 3,441,602원(= 7,942,158원 ÷ 30일 × 13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연봉계약기간이 끝나는 다음날인 2022.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병원(재판장) 남명수 정신영

각주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무처리의 완료를 조건으로 하여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과 같은 유상위임계약에 있어서는 시기 여하에 불문하고 사무처리완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에 있어서의 불리한 시기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수임인의 사무처리 완료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수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968 판결을 들어 피고가 원고와의 위임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사무처리의 완료 여부와는 관계 없이 약정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