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6. 6. 10. 선고 2024나125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과 주식회사 D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20. 7. 2. 자각 채권양도계약을 각 3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35,000,000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도급받은 인천 강화군 소재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대리인이었던 자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사외이사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2002. 8.경부터 2020. 3.경까지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20. 7. 2. 이 사건 회사가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1,535,600,000원) 중 피고 B에게 507,888,550원을, 피고 C에게273,478,450원을 각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라 한다), 같은 날 위 각 채권양도를 H에 통지하였다. 이후, 이 사건 회사, H 및 피고들은 2021. 4. 14. 'H는 이 사건 회사에 4억 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하는 피고 B에게 208,000,000원을, 피고 C에게 192,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20. 12.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보수청구 또는 보수 상당액의 비용상환청구를, 예비적으로 보수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4.1.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20가합105437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 이후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2025. 7. 23. 원고의 비용상환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으로 31,122,876원 및 이에 대한 2024. 8. 10.부터 2025. 7.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2024나51373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 하고, 확정된 위 판결을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 12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선택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보수 등의 채권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채권양도를 하였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3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회사는 당시 세금 등 각종 채무를 연체하고 있던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이나 다름없는 H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고들과 통모하여 허위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채권양도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위 채권의 범위 내에서 각 3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2020. 12. 21.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사건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그 무렵 이 사건 각 채권양도 사실 및 그 사해성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4. 14.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채권자취소 청구 부분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회사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의 정당한 채권에 대한 변제 또는 대물변제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사해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실제 채권을 변제받거나 정산받는다는 인식으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를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청구는 부당하다.

3)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 이 사건 회사가 피고들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정산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공사대금채권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유·관리하고 유치권 행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그 비용을 정산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체불임금, 퇴직금 및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는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 C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중 채권자취소 청구 부분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2. 21. 이 사건 관련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들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이 사건 각 채권양도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넘어서, 그 양도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것 즉, 이 사건 회사의 무자력 및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채권자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0. 1.부터 2020. 3. 11.까지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으로 보수 상당액인 31,122,876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으며, 이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무자력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의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1983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J의 신용정보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각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은 대부분 이미 매각되었거나 멸실·신탁·소유권대지권 설정 등으로 환가가치가 없었고, 환가가치가 있는 것은 대구 남구 K 소재 건물 제1층 L호(57,463,380원)와 제2층 M호(463,069,620원)뿐으로 그 적극재산은 합계520,533,000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② 같은 시점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N에 대한 1,103,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9. 5. 16. 위 L호에 가압류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③ 또한 이 사건 회사 소유 부동산에는 O조합앞으로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④ 이 사건 회사는 2020년경부터 439,342,000원 이상의 채무를 연체하여 그 후로도 무자력 상태가 계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2020. 7. 2.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

이 사건 각 채권양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8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 이 사건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H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대물변제 또는 담보조로 양도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가)

피고 B이 채권 발생의 근거로 제출한 지출결의서(을 제8호증)는 모두 피고B 본인이 단독으로 작성한 것으로 제3자의 결재나 회계처리의 흔적이 없고, 첨부된 영수증 상당수가 금액·일자의 기재조차 없는 간이영수증이다. 또한, 그 합계액도46,587,460원에 불과하여 양수채권액 507,888,550원에 현저히 미달할 뿐 아니라 실제 지출을 뒷받침할 계좌이체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수 년간 거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 C이 대여금의 근거로 제출한 각 차용증(을 제11 내지 17호증)은 그 양식이 모두 동일하여 일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중 을 제15호증에는 채권자의 이름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대여 및 변제에 관한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 C이 주장하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 채권액은 55,039,289원인데(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도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에 한정된다),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192,000,000원으로 이를 현저히 초과한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사외이사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 및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 회사가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다수 채무를 연체하고 있던 상황에서, H로부터 지급받을 정산금 전부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피고들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도록 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다.

라.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정당한 채권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채권 전부 또는 피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 상응하는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사외이사 또는 직원으로서 그 재산상태와 양도 경위를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되는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들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이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면 이를 그 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그 양도된 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익자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대법원 2003.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이 때 수익자가 변제로 수령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채권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1186, 71193(병합)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동시에 여러 부동산을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처분한 결과 채무초과 상태가 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처분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채권양도 이후 이 사건 회사, H 및 피고들은 2021. 4. 14. 'H는 이 사건 회사에 4억 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하는 피고 B에게 208,000,000원을, 피고 C에게 192,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H가 피고 B에게 208,000,000원, 피고 C에게 192,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들에게로 각 양도된 채권은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각자 취득한 이익의 범위 내이자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이 사건 관련판결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35,471,550원(= 원금 31,122,876원 + 2024. 8. 10.부터 2025. 7. 23.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1,483,665원 + 2025. 7. 2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2,865,009원)이다] 원고가 가액배상으로 지급을 구하는 바에 따라 각 3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각 수익자에 대하여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것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취소에 기한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채권자대위 청구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정신영 권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