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6. 7. 22. 선고 2024나15439 판결

주문

1.

원고 E, AF, AG, AH, AI, AJ, AK, AL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AF, AG, AH, AI, AJ, AK, AL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중 망 U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AF, AG에게 각 1,975,334원, 원고 AH, AI, AJ, AK에게 각 359,151원, 원고 AL에게 538,727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3. 2. 9.부터 2024. 8. 20.까지는 연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E, AF, AG, AH, AI, AJ, AK, AL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한 원고 E, 망 U의 소송수계인 원고 AF, AG, AH, AI, AJ, AK, AL는 이 법원에서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2항에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 항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약어와 별지를 포함한다)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경산시에서 택시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2)

망 U의 소송수계인들을 제외한 원고들 및 망 U(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는 피고의 중방지점에 소속되어 택시를 운전한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3)

망 U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 형제자매인 원고 AF, AG(상속비율 각 1/3) 및 망 U보다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 망 AM의 배우자인 원고 AL[상속비율 3/33(= 1/3 × 3/11)], 자녀인 원고 AH, AI, AJ, AK[상속비율 각 2/33(=1/3 × 2/11)]가 망 U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

제1심판결 제8면의 상단 표 내에서 "3회 위반 이상"에 관한 내용 중 "2회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를 "3회 이상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4행, 제17행 및 제18면 제7행의 각 "U"를 각 "망 U"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14, 15행 및 제18면 제1, 2행의 각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범위 내에서 해당 원고들이 구하는"을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운영하여 왔을 뿐 정액사납금제로 운영하지 않았다.

2)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최저임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에서도 승소할 경우, 피고에게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3)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라 피고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

나.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민사소송에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0.12. 11. 선고 90다카754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유류비를 부담하였다고 인정되고,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과 피고 사이의 여러 민사소송들의 확정된 판결(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3705, 대구고등법원 2021나26834, 대법원 2022다312364 등)에서 모두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운영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와 다르게 볼 별다른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도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러한 주장을 하였다.

②

피고가 제출한 문자교육발송내역(을 제11호증)의 기재가 실제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발송되었는지도 알 수 없고, 오히려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채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운영되어 왔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9278 판결 등 참조).

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 · 외부의 여러 경제적 · 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일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최저임금 관련 소송의 제1심에서 승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유류비 부담 약정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유류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택시발전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막연히 최저임금사건에서의 청구와 이 사건에서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피고에게 부담을 준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피고의 재정 상황,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부채, 그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유류비 부담 약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 그 자체일 뿐이고,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없다.③ 원고들의 청구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볼 별다른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이후에도 피고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았고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피고의 주장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운영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자동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가.

원고 B, C, L, M, N, P, Q, R, T, V, W, X, AA, A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D, E, F, G, H, I, J, K, O, S, Y, Z, AC, 망 U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E, 망 U의 소송수계인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다만 제1심판결 중 망 U에 대한 부분은 "피고는 망 U에게 5,926,002원 및 이에 대한 2023. 2. 9.부터 2024. 8. 2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인데, 망 U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 AF, AG, AH, AI, AJ, AK, AL의 소송수계에 따라, 피고는 원고 AF, AG에게 각 1,975,334원(= 5,926,002원× 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AH, AI, AJ, AK에게 각 359,151원(= 5,926,002원× 2/33), 원고 AL에게 538,727원(= 5,926,002원 × 3/33)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3. 2. 9.부터 2024. 8. 2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망 U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정신영 권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