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11. 12. 선고 2024나16937 판결

면직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4,527,179원 및 이에 대한 2024. 3. 6.부터 2025.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2024. 3.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5,880,17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4. 6. 27.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2016. 2. 29.자 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는 인용하면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되어 과학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기반 산업 및 첨단 과학 분야를 연구 · 개발한다는 목적 등으로 연구 ·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1. 2. 1. 피고의 교원으로 임용되어 B과 조교수로 근무하여 왔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임용 · 재임용 · 면직처분

1)

1 원고는 처음 2011. 2. 1.부터 2013. 8. 31.까지를 임용 기간으로 하여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다. 그런데 위 임용 기간이 끝날 무렵 교원인사위원회(피고 내부에 구성된위원회다)는 재임용 기간을 1년으로 정해 1년간의 교육, 연구, 기여 · 봉사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는 조건부로 원고를 재임용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 원고는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를 임용 기간으로 하여 조교수로 재임용되었다. 그 후 다시 위 임용 기간이 끝날 무렵인 2014. 5. 27.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서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가 정량적인 재임용 최소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조건부 재임용 기간 동안 정성적인 기준[학생 지도, 강의, 행정 기여도(위원회 등) 등]에 있어 충분한 개선점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6개월 조건부로 원고를 재임용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3 원고는 2014. 9. 1.부터 2015. 2. 28.까지를 임용 기간으로 하여 조교수로 재임용되었다. 이후 또 다시 위 임용 기간이 끝날 무렵인 2014. 12. 2.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서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직급정년 기간인 5년이 2016. 1. 31. 만료함에 따라 그 직급정년일이 속한 학기의 말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원고를 재임용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4 원고는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를 임용 기간으로 하여 조교수로 재임용되었다.

2)

원고는 2015. 5. 15. 피고에게 2015. 9. 1.부 부교수 승진임용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에 대한 승진임용을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이를 2015. 7. 1.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5. 7.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26. 다시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2015. 10. 1.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조교수로서 규정상 정해진 5년이 지나도록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하였음을 들어 피고의 교원인사관리요령 제16조 직급정년 규정(이하 '피고의 직급정년 규정'이라 한다)<1>에 따라 원고의 재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날인 2016. 2. 29.자로 원고를 면직 처리하였다(이하 '면직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의 승진임용 거부 내지 면직처분에 관한 행정소송

1)

원고는 2015. 10. 30. 위 승진임용거부 결정에 대하여 교육부 산하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 20. 원고의 소청심 사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제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822)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교원 채용관계는 사법적 근로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실상 재임용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승진임용 거부처분을 하면서도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아 2016. 12. 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누31578)은, 승진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는 원고로서는 피고의 승진임용거부 처분을 다툴 수는 없더라도 피고의 승진임용거부 결정에 따른 면직처분에 대해 다툰 것으로 볼 수 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역시 원고에 대한 위 면직처분에 대한 것이라고 보아 처분 적격을 인정한 뒤, 본안에 있어서는 제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사립대학의 교원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재임용심사와 평가기준, 절차, 방법을 전혀 달리하는 승진임용심사만을 거친 후 직급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해 면직처분을 한 것은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4)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대법원 2018두55272호) 역시 원고와 같이 기간제로 임용된 피고의 교원에 대하여도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이 유추적용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 즉 재임용심사신청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원고의 위 권리를 침해하는 피고의 직급정년 규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2023. 10.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였다(이하 일련의 위 행정소송을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라.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4. 1. 24. 관련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 총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8. 26.자 승진임용거부 처분을 취소하였다.

2)

원고는 그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2024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피고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였고, 2024.5. 31. '학과 평가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였을 때, 연구윤리준수에 문제점이 많으며 학생지도능력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하며 인사위원 평균 평가점수가 70점에 미달하는 31.5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4. 6. 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4. 6. 27. '당초부결 사유(연구윤리준수에 문제점이 많으며 학생지도 능력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에 대한 소명 의견 및 근거가 제출되지 않아 소명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 결정을 분명히 하였다(이하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관련 규정 이 사건에 관련한 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8, 10, 11, 13, 14,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2,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재임용심사절차 불이행(면직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앞서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4. 6. 27.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현재까지도 정당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016. 3. 1.(원고의 면직일자)부터 2024. 2. 29.까지 급여 합계642,624,592원[이는 매년 승급에 대응한 월 기본급과 매월 지급되는 기본연구활동비, 학사연구조성비, 교재연구비, 학생지도비, 논문지도비 등(이하 '각종 수당'이라 한다)3,166,666원을 더한 값에 중간소득에 해당하는 30%를 공제한 값이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위 기간 말일의 다음 날인 2024. 3.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급여 상당의 손해 월 11,606,966원(2014. 3. 1.부터 조교수 13등급에 해당하는 기본급 8,440,300원에 매월 지급되는 각종 수당 3,166,666원을 더한 값이다)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재임용거부처분(2024. 6. 27.)의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1) 피고는 교원인사위원회의 평가(2024. 5. 31.)를 거쳐 2024. 6. 27.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이러한 재임용거부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무효이다.

2)

한편 앞서 재임용심사절차 불이행(면직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비적으로, 적어도 위 재임용거부처분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24. 7.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급여 상당의 손해 월 11,606,9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청구 추가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비로소 추가한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는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와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 오지 않는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 및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는 모두 임용기간이 종료된 원고를 재임용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으로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이고, 다만 그 법률적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여 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기초가 동일한 이상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은 적법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재임용심사절차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1)

교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재임용심사와는 다른 별도의 평가기준, 절차,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승진임용 거부결과만을 기초로 해당 교원을 당연 퇴직하도록 정한 피고의 직급정년 규정은 대학교원에게 인정되는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침해하므로 무효이다(앞서 본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승진임용 거부결과만을 기초로 원고를 면직하였을 뿐 원고에 대하여 피고 규정에서 이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원고의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일반 사립학교와 달리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공법인)으로서 구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까지 적용된다거나 이로 인해 피고의 직급정년 규정이 무효로 된다는 법리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고, 실제로 위와 같은 법리가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될 때까지는 하급심 법원의 입장도 엇갈려 있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더라도 여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 재임용심사절차를 불이행한 데에는 적어도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되어 사립학교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과학 기술 인재 양성, 지식 기반 산업 및 첨단 과학 분야를 연구 · 개발하는 목적으로 연구 · 교육 시설을 운영하고, 총장, 학위과정, 교원및 연구원, 학칙을 두고 있는바, 이는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또한 교원의 경우,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두고(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자격으로 박사학위를 요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교원의 임무는 원칙적으로 학생교육과 학문연구로(학칙 제10조 제2항), 대학에서의 교원과 그리 다르지 않다. 또한 피고의 교원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육부 산하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 교원의 지위,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피고 교원에 대하여 교원지위법정주의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6항이 적용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2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 거부사유와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되는 교원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재임용거부를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 등이 없으며, 나아가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사후에 그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대법원 역시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대하여 강행법규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이미 위와 같은 법리가 확립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3 비록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 당시 적용되던 구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2019. 8. 27. 법률 제16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또는 현행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6 제6항과 같은 규정을 직접 두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정한 기준으로 재임용 여부를 진행하고, 교원이 그에 관한 입장을 진술하는 등의 재임용 절차를 두지 않은 채 곧바로 면직시킨다는 것이 교원지위법정주의에 관한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음은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나.

재임용거부처분의 효력

1)

관련 법리

가)

사립대학의 교원은 관련 법령과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덕목인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다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등 참조).

나)

구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2024. 10. 22. 법률 제20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이라 한다) 제12조의6 제6항 전문은, 교원인사위원회가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을 비롯한 구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및 이와 같은 취지의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 대학교원 재임용의 법적 성격과 구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및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대학 내 재임용 심의의 구조,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와 사법심사의 범위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구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사립학교법에 관한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등 참조).

다)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있어, 재임용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임용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량권의 일탈 · 남용으로 인한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참조).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을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구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6 제6항은 재임용의 기준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학생 연구, 학문 연구, 산학 협력, 기여 봉사를 들고 있고, 피고 학칙 제19조는 재임용에 활용할 교원의 업적평가에 관한 기준을 총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위 교원 업적평가에 관하여 피고의 교원인사관리요령 별제 제1호 서식의 '교원업적 평가서(대학원)'에 의하면, 교육 업적(15%)의 경우 강의학점, 강의평가, 융복합 교과과정 개발 건수, 교재개발 또는 전공저서 건수, 지도교수 및 공동지도교수로서 지도한 학생 수, 통합과정 전환실적 수, 석사 및 박사배출 수에 소정의 점수를 곱하여 150점 한도로 하여 산정하고, 연구업적의 경우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기술이전 관련 발명자 인센티브 금액, 우수저널 발표논문 수, 융합연구 건수, 수탁연구 건수에 소정의 점수를 곱하여 750점 한도로 하여 산정하며, 기여봉사 업적의 경우 포상, 장기학생참여 연구프로그램 수, 위원회 활동 등 건수, 입시홍보 및 서류, 면접평가 수에 소정의 점수를 곱하여 100점 한도로 하여 산정하여, 총점 1,000점을 한도로 한 합계 점수를 산정한다. 2 피고의 교원인사관리요령 제9조 제1항은 재임용대상자의 임용 기간 동안의 학생교육, 학문 연구, 산학 협력, 기여 봉사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정하면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교원 재임용 심사 평가서(대학원 교원)'에는 '학생지도능력 및 자격(학생 지도를 위한 교수로서의 인격 및 소양)', '독립적 연구능력', '연구윤리', '학교에의 기여도', '소속부서 기여도 및 동료의식'을 각 1점부터 20점까지(매우우수: 20~17, 우수: 16~14, 보통 13~9, 미흡 8~5, 매우미흡 4~1)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각 인사위원이 위 심사 평가서에 각 항목별점수를 부여하여 합계점수를 정하면, 각 인사위원들의 합계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재임용을 확정한다. 3 원고는 2024. 3. 13. 재임용심사를 신청하였고, 신청을 위한 최소 요건인 강의 학점 수, 논문 게재 수를 충족하였다. 4 원고의 재임용에 관하여, 학과장은 "정량적 최소조건인 논문 및 수업의 요구조건은 만족되었으나, 정성적인 측면은 2015년의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여전히 재임용을 위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논문의 경우, 지도학생저자가 포함되지 않은 공동교신 논문이 있음. 이러한 논문은 연구윤리적인 면에서 큰 네거티브 포인트가 됨. 또한 (당시의 평가내용에서 강조되었던) 학생지도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진학/진로를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학생이 많이 있었고, 수업평점도 낮았음. (생략) 연구윤리적인 측면과 학생지도라는 측면에서, 다른 조교수들과 비교하여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5 재임용심사를 위한 심의자료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생략> 6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에 참석한 위원 8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점수를 부여하였고, 기타 의견란에 주로 연구윤리 및 학생지도에서의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생략> 나)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재임용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재임용심사의 기준으로 학생지도능력 및 자격, 독립적 연구능력, 연구윤리, 학교에의 기여도, 소속부서 기여도 및 동료의식을 두고, 그 점수를 '1~20점'(매우 미흡~매우우수)으로 부여하도록 정하였는바, 이는 구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6 제6항 각호의 4가지 기준을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1~20점' 또는 '매우미흡~매우우수'로 나누도록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별다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의 학칙 제10조는 재임용에 '교원업적 평가'를 활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의 교원인사관리요령은 교원업적 평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위 기준은 교육, 연구, 기여봉사 각 항목을 세분화하여 점수로 표현한 것인바, 위 각 항목은 재임용심사의 기준과 동일하므로, 재임용심사의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에 위 기준에 따른 교원업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 시 객관적인 근거가 위원들에게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3 재임용심사에 참여한 8명의 위원들은 모두 '연구윤리', '학생지도능력'에 관하여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들이 무엇을 근거로 그와 같이 판단하였는지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더구나 위 위원들이 지적한 연구윤리, 학생지도능력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해당 항목의 점수가 다른 항목의 점수에 비하여 월등히 낮았을 것임에도, 실제 원고에 대한 항목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연구윤리에 관한 항목만3.75점으로 낮고 학생지도능력은 6.75점으로 다른 항목에 대한 점수와 거의 유사하다. 더구나 다른 항목에 관하여 지적한 위원들이 별로 없고, 나아가 피고 역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연구윤리에 관한 지적만 하고 있을 뿐 다른 항목에 관하여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음에도, 다른 항목의 점수 역시 6.5점 내지 7.875점으로 모두 '미흡'의 평가인바, 위원들이 항목별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결론에 맞게임의로 점수를 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한다. 4 피고는 원고의 재임용심사 거부에 대한 가장 주된 근거로, 원고가 "C" 논문을 투고하면서 제1저자인 D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원고를 공동1저자로 올렸으며, 제2저자를 교신저자로 하여 연구윤리에 반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든다. 피고가 그 근거로 제출한 증거는 위 논문을 작성한 D이 원고로부터 위 논문투고에 관한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 제2저자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D의 진술서(을 제8호증)가 유일하다. 그러나 ᄀ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공동1저자로 등재되어서는 안 된다거나,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자가 교신저자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ᄂ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D의 동의 없이 논문을 투고한 행위'가 연구진실성위원회운영규정(을 제7호증) 제4조 제1항 각호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 ᄃ 피고는 연구진실성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통하여 부정행위에 관한 조사 및 판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논문에 관하여 그와 같은 조사가 실시되었다거나, 연구부정행위판정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ᄅ 원고는 면직처분 이후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연구부교수로,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임용되었던바, 일반적으로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사람이 교수로 임용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재임용심사 거부의 근거인 연구윤리에 관한 판단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 거부처분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라)

한편 원고가 주위적으로 구하는 재임용심사절차 불이행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으로 구하는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다만 피고가 제출한 원고의 재임용에 관한 자료들(을 제14, 15, 16호증)만으로 원고의 재임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 스스로 마련한 교원인사관리요령 중 교원업적 평가서는 개인의 업적을 객관적인 수치로서 평가하는바, 이는 재임용심사 시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업적 평가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에 참여한 위원들은 가장 주된 재임용 불가 사유로 들고 있는 연구윤리와 학생지도 항목과 나머지 항목의 점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항목별 점수 부여의 근거가 객관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관련 법리 재산적 손해배상의 대상인 임금 상당액이란 당해 교원이 재임용을 받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금의 성질을 갖지 아니하는 수당 또는 임금의 범주에 속하더라도 일률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지급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42686 판결 등 참조).2) 손해의 내역 가) 기본급 (1) 원고는 교원 급여 지급기준(갑 제9호증)에서 정한 등급별 기본급이 월급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연봉에 해당하므로, 이를 12개월로 나눈 값이 월급의 기본급에 해당한다.

(2)

원고는 1년에 1등급씩 부가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교원인사관리요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6학점에 해당하는 강의를 수행하고 SCI(E) 주저자 논문 1편 게재[단, 2년 기간(직전 연도, 당해 연도)을 연 평균하여 산정] 또는 국제특허 1건을 등록하여야 비로소 1등급이 부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손해는 '원고가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이므로, 원고가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6학점에 해당하는 강의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최소한 2년마다 SCI(E) 주저자 논문을 연 평균 1편씩 게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갑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SCI(E)급 논문의 주저자로, 2015년 2편, 2016년 2편, 2018년 2편, 2023년 3편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6학년(2014, 2015년 평균 1편), 2017학년(2015, 2016년 평균 2편), 2018학년(2016, 2017년 평균 1편), 2019학년(2017, 2018년 평균 1편), 2024학년(2022, 2023년 평균 1.5편) 각 1등급씩 부가된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의 2015년 등급은 7등급이었다.

(4)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산정한 원고의 손해 중 기본급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생략> <2><3> 나) 각종 수당 (1) 원고는 원고에 대한 2015년 급여내역(갑 제4호증)을 근거로 하여, 각종 수당으로 매월 3,166,666원(= 기본연구활동비 450,000원 + 학사연구조성비 350,000원 + 교재연구비 300,000원 + 학생지도비 130,000원 + 논문지도비 170,000원 + 식대 100,000원 +평가성성과급 1,666,666원)을 손해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조교수에게 매월 기본연구활동비로 450,000원, 학사연구조성비로 350,000원, 교재연구비로 300,000원, 학생지도비로 1~3인의 경우 100,000원, 4인 이상의 경우 1

략> <2><3> 나) 각종 수당 (1) 원고는 원고에 대한 2015년 급여내역(갑 제4호증)을 근거로 하여, 각종 수당으로 매월 3,166,666원(= 기본연구활동비 450,000원 + 학사연구조성비 350,000원 + 교재연구비 300,000원 + 학생지도비 130,000원 + 논문지도비 170,000원 + 식대 100,000원 +평가성성과급 1,666,666원)을 손해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조교수에게 매월 기본연구활동비로 450,000원, 학사연구조성비로 350,000원, 교재연구비로 300,000원, 학생지도비로 1~3인의 경우 100,000원, 4인 이상의 경우 130,000원, 논문지도비로 1~3인의 경우 150,000원, 4인 이상의 경우 17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기본연구활동비, 학사연구조성비, 교재연구비의 경우 매월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이는 임금 상당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학생지도비, 논문지도비의 경우 원고가 1인 이상 또는 4인 이상의 학생지도 및 논문지도를 하여야 비로소 발생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조교수로 재직하면서 최소한 1인의 학생 및 논문을 지도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반드시 4인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1~3인에 해당하는 학생지도비, 논문지도비를 포함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손해 중 각종수당으로 매월 1,350,000원(= 450,000원 + 350,000원 + 300,000원 + 100,000원 +150,000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또한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식대로 100,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손해 중 각종 수당으로 매월 100,000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4)

한편 2015년 매월 지급된 1,666,666원은 평가성성과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인데, 이는 교원인사관리요령 제31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인바, 성과급의 특성상 부가적인 조건이 달성되어야 비로소 지급되고, 달리 그와 같은 조건 없이 반드시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평가성성과급을 원고의 손해에 산입할 수 없다.

(5)

따라서 원고의 손해 중 각종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1,450,000원이다.

3)

중간수입의 공제

가)

피고는 원고의 중간수입 전액을 손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얻은 이익 중 노무제공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손해의 범위를 산정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65397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에 의한 임금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도, 중간수입의 공제는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30%)에서만 가능하다. 한편 원고가 2016. 3. 1.부터 원고 주장의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중간소득이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결국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에서 30%를 중간소득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4)

구체적 계산

가)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2016. 3. 1.부터 2024. 2. 29.까지의 학년도별 급여 연간 합계에서 중간수입 30%를 공제한 금액의 합계는 474,527,179원이다. <생략> <4><5> 나)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받을 있었던 2024. 3. 1.부터의 임금은 2024학년도의 기본급(월급) 6,950,250원 및 각종 수당 1,450,000원의 합계 8,400,250 원에서 중간수입 30%를 공제한 5,880,175원(= 8,400,250원 × 0.7)이고, 그 이후로도 같다고 추인된다.

5)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74,527,179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및 손해발생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2024. 3.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3.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24. 3.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5,880,17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재임용거부처분 무효를 확인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병원(재판장) 남명수 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