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는 C 근로자위원회와 별지 목록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5,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이유
제1심결정의 인용
채권자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록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채무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보조참가인과 교섭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채권자의 단체교섭권 침해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채권자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본안소송에서의 심리를 거치지 않은 채로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 보조참가인의 성격을 확정하거나 과거 채무자와 보조참가인 사이에 이루어진 교섭 및 협약 체결 내용을 근거로 장래 이루어질 교섭이 채권자의 단체교섭권 침해행위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이라고 단정하여 일체의 교섭을 사전에 금지할 정도로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없다.’는 취지의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결정이유는 제1심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1. 15.
판사 정용달(재판장) 왕해진 송민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