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6. 5. 14. 선고 2025나1113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3,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9.부터 2026. 5. 14.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부담하고,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 중 "2022. 9. 22."를 "2022. 9. 29."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1.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주장")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간접공사비 채권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3. 가.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간접공사비 채권의 범위

1)

간접공사비 산정

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결과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계약법 제22조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는 공사기간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4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에서 정한 '실비'는 공사기간의 연장 등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서 공사기간의 연장 등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증거들, 갑 제15 내지 19, 21 내지 24호증, 을 제11,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는 별지1 '간접공사비 총괄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679,4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우선, 제1심 감정인 F(이하 '감정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로, '간접노무비' 합계 434,069,117원, '복리후생비' 합계 30,675,500원, '여비·교통비·통신비' 합계 21,640,548원, '소모품비' 3,166,909원, '지급임차료' 합계 8,572,258원 등 총 686,240,000원을 산정하였는데, 그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복 산정된 복사기 임대료 등을 제외하면 별지1 '간접공사비 총괄내역표' 기재와 같은 679,400,000원 부분의 간접공사비 감정결과는 신빙성이 있다.

②

이 사건 집행기준 제1장 제7절 제2조 가.항은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제2장 제5절 제3관 5-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해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그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해당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되,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위 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제3관 제5조 나.항에서는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정인은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에 투입된 간접노무인원에 대한 급여 등의 지출비용을 간접노무비로 산정하였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위 간접노무인원을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및 안전관리자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등)이나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679,400,000원의 간접공사비 산정 부분에 관한 감정인의 산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23. 3.경부터 2023. 4.경까지 초급 품질관리자 2명을 중복 배치하여 불필요한 인력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력투입현황표(갑 제19호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초급 품질관리자 I이 2023. 4. 말경 퇴사하면서 2023. 3.경부터 2023. 4.경까지 현장기사로 배치되었던 J이 2023. 5.경부터 후임 초급 품질관리자로 배치된 것으로 보이므로, 초급 품질관리자가 위 기간 동안 중복 배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23. 11.경 현장사무원 2명을 중복 배치하여 불필요한 인력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현장사무원 O의 퇴사로 현장사무원이 P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를 위하여 근무기간이 겹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불필요한 인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2022. 12.경부터 2023. 3.경까지 공사·노무·자재·공구관리원(이하 통틀어 '공사관리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지 않고, 2023. 7.경부터 2024. 5.경까지 공사관리원을 1명만 배치하였음에도 2023. 5.경부터 2023. 6.경까지는 공사관리원 2명을 중복 배치하여 불필요한 인력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22. 12.경부터 2023. 2.경까지는 동절기로 공사가 거의 진행되지 아니하여 공사관리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2023. 5.부터 2023. 6.까지는 공사관리원 M의 업무 가중으로 인하여 현장기사 L을 자재관리원으로 추가 배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불필요한 인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③

감정인은 복리후생비(식대, 간식비, 생수비)로 합계 30,675,500원을 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간접노무인원의 급여명세서에 식비 항목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 감정인이 산정한 식대, 간식비, 생수비 대부분은 이 사건 공사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돈은 간접공사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갑 제21호증의 2, 3) 등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로 식대, 간식비 등을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 원고는 'Q', 'R식당'등의 식당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간접노무인원과 관련된 부분을 구분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식당들이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2개로 나누어 발행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등 원고가 제출한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공사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감정인은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의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지출한 식대, 간식비, 생수비를 간접공사비로 인정하였고, 이러한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정인이 복리후생비로 산정한 돈은 간접공사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④

감정인은 여비·교통비·통신비로 합계 21,640,548원을 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감정인이 산정한 여비·교통비·통신비 일부는 이 사건 공사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돈은 간접공사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가 제출한 법인차량 운행일지(갑 제24호증) 등에 의하면 원고는 현장대리인 G와 중급 품질관리자 H에게 법인차량을 각각 제공하고, 나머지 간접노무인원에게는 유류비를 전액 내지 일부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감정인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지출한 여비·교통비·통신비를 간접공사비로 인정하였고, 이러한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정인이 여비·교통비·통신비로 산정한 돈은 간접공사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감정인은 소모품비로 합계 3,166,909원을 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안전용품 및 사무용품 구매를 위하여 매월 200,000원내외를 지출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돈은 간접공사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청구서, 입금확인증(갑 제22호증) 등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로부터 복사용지, 필기구, 마우스패드 등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U으로부터 작업복, 안전화, 방한 목도리 등을 구입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 감정인은 거래명세표, 청구서, 입금확인증 등 감정증빙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지출한 소모품비를 간접공사비로 인정하였고, 이러한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정인이 소모품비로 산정한 돈은 간접공사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수 없다.

⑥

감정인은 지급임차료로 합계 8,572,258원을 산정하였다. 먼저 위 지급임차료 항목 중 복사기 임대료에 관하여 보건대, 2023. 1. 25. 자 S에 대한 복사기 임대료는 감정인이 산정한 1,500,000원이 아닌 150,000원만 인정된다[S가 2023. 1. 25. 원고에게 복사기 임대료 15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가 2023. 2. 20. S에 1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감정인은 2023. 8. 25. 자 복사기 임대료 각 4회 합계 600,000원(= 150,000원 × 4회)을 착오로 중복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복사기 임대료는 감정인이 산정한 600,000원이 아닌 150,000원만 인정된다.

다음으로 위 지급임차료 항목 중 컨테이너 임대료 내지 회수운송비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은 2022. 12. 28.부터 2023. 9. 5까지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에 대한 컨테이너 임대료 내지 회수운송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10,000원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감정인은 2023. 2. 10. 자 세금계산서와 2023. 2. 22. 자 이체내역을 별개로 착오하여 2023. 2.경 컨테이너 임대료를 2회 중복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순번 2,3), 이 부분 컨테이너 임대료는 감정인이 산정한 540,000원이 아닌 270,000원(순번 2)만 인정된다[T가 2023. 2. 10. 원고에게 27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가 2023. 2. 22. T에 29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감정인은 2023. 8. 10. 자 컨테이너 임대료 각 5회(순번 9 내지 13) 합계 1,350,000원(= 270,000원 × 5회)을 착오로 중복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컨테이너 임대료는 1,350,000원이 아닌 270,000원(순번 9)만 인정된다.

나아가 감정인이 산정한 나머지 각 컨테이너 임대료 내지 회수운송비(순번 1, 2, 4 내지 9, 14)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준공대가 중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원고는, "원고의 착오로 위 돈 등이 이 사건 간접비 청구내역에도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2026. 3. 11. 자 준비서면 제4면 참조)], 결국 감정인이 컨테이너 임대료 내지 회수운송비로 산정한 돈 합계 3,710000원은 간접공사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이 지급임차료로 산정한 합계 8,572,258원에서,2023. 1. 25. 자 복사기 임대료 중 초과 산정된 금액인 1,350,000원(= 1,500,000원 -150,000원), 2023. 8. 25. 자 복사기 임대료 중 3회 중복 산정된 450,000원(= 600,000원 - 150,000원), 컨테이너 임대료 내지 회수운송비로 산정된 3,710,000원을 제외하면, 간접공사비에 포함되는 지급임차료는 3,062,258원(= 8,572,258원 - 1,350,000원 -450,000원 - 3,710,000원)이 된다.

⑦

그밖에 감정인은 전력수도광열비로 합계 33,874,915원을, 지급수수료로 1,280,000원을 각각 산정하였고, 이와 함께 앞서 본 간접노무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소모품비, 지급임차료 등을 기초로 산정한 간접공사비는 별지1 '간접공사비총괄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679,400,000원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조달청이 발표한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하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와 기타 경비의 산정에 일정한 요율이 적용되어 당초 연장된 공사기간으로 발주를 하였더라도 총 계약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거나,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4조 가, 다.항 및 제1조 마.항에 의하면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등에 의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감정인이 직접계상방식으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와 경비 일부 항목을 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감정인이 직접계상방식으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와 경비 일부 항목을 산정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집행기준 제1장 제7절은 제1조 가.항에서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75조의2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 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나.의 1)항에서 "계약담당자는 그 밖의 계약 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계약의 이행 전에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2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가.항에서는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제2장 제5절 제3관 5-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해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그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해당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되,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②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물량의 변동'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물량의 증감과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발생 원인이 다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1조 마.항 등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에 관한 규정이고, 그 취지는 설계변경 시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간접공사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공사기간의 연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74조 제7항은 "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5조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여 산출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④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4조 가, 다.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조 마.항이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등에 의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는등)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경우에도 승률계상방식에 의하여야 한다거나 직접계상방식으로 간접노무비 등을 산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승률계상방식에 의하여야 한다면,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변동이 없는 공사기간 연장의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실제 현장대리인에 대한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 등이 있음에도 도급인으로부터 이 부분 간접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나)

피고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준공대가 중 '직접노무비의 5%'로 계상한 간접노무비 명목으로 146,284,449원을 이미 지급받았다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증액된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등의 계약금액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돈 등은 이 부분 간접공사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중 2, 4회 변경계약에 따라 계약금액이 각각 증액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679,400,000원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증액된 돈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물량의 변동'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물량의 증감과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발생 원인이 다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는 '증감된 공사물량에 따라 산출된 직접공사비에다가 일정한 승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간접노무비와 경비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통상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실제 지출된 실비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간접노무비와 경비를 산정하게 되므로 그 산정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②

이 사건 공사계약 중 2, 4회 변경계약에 따라 계약금액이 각각 증액된 것은 공사물량의 증감 등을 원인으로 한 것인데, 원고와 피고가 위 각 변경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이 증액된 계약금액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를 별도로 계산하여 반영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③

연장된 공사기간에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당연히 추가 되는 공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구별하기 어렵다(다만, 위와 같이 증액된 계약금액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간접공사비의 조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집행기준상 품질관리자 및 안전관리자는 간접노무비의 대상이 아니라 경비 항목의 품질관리비 및 산업안전관리비의 대상이므로, 이 부분 돈을 간접노무비로 볼 수 없다.", "설령 품질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부분의 돈을 간접노무비로 보더라도,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품질관리자 등의 간접노무비를 법정 단가를 초과하여 산출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품질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부분의 돈을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거나 이 부분 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가 주장하는 경비 항목의 품질관리비 및 산업안전관리비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품질관리자 및 안전관리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에서 일정한 요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비용으로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직접 지출되는 비용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②

실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품질관리자 및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별도로 계산하여 반영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③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감정인이 산정한 품질관리자 및 안전관리자의 인건비가 공사기간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비용이라거나 그 필요 범위를 상당히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간접공사비의 조정

가)

공사기간 연장이라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는 원칙과 그 합의 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조정금액의 한도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같이 계약단가나 낙찰률 또는 조정률 등에 의하여 일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금액이 곧바로 산출되지는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상 당해 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된 원인과 과정, 당해 공사기간 중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과정과 당시 최초 산정금액 대비 조정 비율, 당해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수급인이 지출한 비용, 계약금액이 합의에 따라 조정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한도 내에서 적정한 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9012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45098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실비는 계약금액 조정의 한도액으로 작용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된 계약금액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레미콘 수급 불안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은 피고로서도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위, 계약금액의 조정 과정,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의 규모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간접공사비 지급의무를 위에서 산정한 간접공사비의 80% 정도로 조정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이 위와 같이 총 530일 연장됨에 따른 간접공사비는 543,520,000원(= 679,400,000원 × 80%)이 된다.

다.

지연손해금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3. 다.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543,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6. 5. 1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박명 최항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