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553,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0.부터 2025. 11. 1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446,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3. 19.부터 2026. 5. 1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승계참가인이,6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341,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0.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2,893,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심에서 원고승계참가를 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890,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0.부터 2025. 11. 1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D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클레인(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운전자이다. 피고는 D과 피고 차량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20. 1. 28.부터 2021. 1. 28.까지로 하여 기명피보험자를 D으로 한 건설기계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건축주이자 자신의 배우자인 E의 위임을 받아 경북 고령군 F 지상에 철골 구조물 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D에게 2020. 8. 18.과 같은 달 19. 2일간 피고 차량을 위 신축공사현장에 투입을 작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D은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 피고 차량을 투입해 작업을 하다가 공사가 지연되어 2020. 8. 20.에도 작업을 이어나갔는데, 당일 피고 차량을 이용해 약 0.5톤 철근 꾸러미를 창고건물 지붕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헤드 부분을 안전 고리(혹, Hook)가 장착된 장비로 교체하지 않은 채 헤드부분 고리에 위 철근 꾸러미를 끈으로 매달고 피고 차량을 조작하여 전후좌우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위 철근 꾸러미 끈이 고리부위에서 이탈되어 위 철근 꾸러미가 아래로 떨어졌고, 마침 그 아래에 있던 원고는 떨어지는 위 철근 꾸러미에 맞아 ① 요추부 파열골절, ② 흉추부 골절(폐쇄성), ③ 다발성 늑골(갈비뼈) 골절, ④ 치골하지(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후 원고는 2020. 9. 17. H병원에서 요추파열골절로 요추 4번 추체절제술 및 개건술, 요추 3-5번 후방고정술 및 흉추 12번, 요추 2번 척추성형술을 시술받았다.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2고단563호)에 원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2022. 8. 16. D에 대하여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그 즈음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원고에게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37,045,410원,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보험금 일체에 대한 합의금으로 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일부 구상금 청구를 받아 2021. 3. 보조참가인에게 상해 2급 5호 한도인 1,500만원 전액 및 장해 5급 한도 내인 84,733,42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보조참가인은 2026. 2. 5. 피고에게 위 84,733,420원을 반환하였다.
한편,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애가 생겼다고 보아 장애결정(장애등급 4급)을 한 후 2026. 1. 23. 원고에게 2021년 4월분부터 2026년 10월분까지 67개월간의 장애연금 합계 14,397,520원을 지급한 후 그중 구상 상한선인 60개월분 장애연금 12,893,300원에 대한 구상 결정을 한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를 대위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당심에서 원고승계참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4, 15, 21호증, 갑나 제1 내지 4호증, 갑다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의 나.항: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중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실손해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증거들, 제1심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실손해 범위는 아래와 같다(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1) 일실수입
인적사항 : K생 남자, 사고 당시 47세 10개월 17일
소득 :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노임
가동일수 및 가동연한 : 월 20일, 만 65세가 되는 2037. 10. 2.까지
후유장해
현재 상태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I-A-1-c, 척주손상-I-A-1-d, 직업계수 5 적용(보통인부) : 52.6% 영구장해(피고는, 원고의 후유장해에 관하여는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의 내용에 따라 흉추 12번 장해 '5.6% ~ 8.5%', '한시 3~5년', 요추 2번 장해 '0.75% ~ 1%', '한시 1~3년'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진료기록감정은 원고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가 이루어지기 전인 2020. 9.2.자 진료기록에 근거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0. 9. 17. 요추파열골절로 요추 4번 추체절제술, 요추 3-5번 후방고정술 및 흉추 12번, 요추 2번 척추성형술을 시술받았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 : 2020. 8. 20.(사고일)부터 2020. 12. 30.(입원기간 종료일)까지 100%
입원기간 후 : 52.6%
계산 : 262,248,052원
공제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먼저연금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이 구상결정한 장애연금 12,893,300원을 과실상계 전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계산 : 249,354,752원(= 262,248,052원 - 12,893,300원)
기왕 개호비 : 8,339,340원
원고는 입원기간인 2020. 8. 20.부터 2020. 12. 30.까지의 개호비로 16,423,873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제1심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치료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한 시기는 원고가 H병원 입원 후 중환자실 입원기간을 제외하고 일반 병실에 입원한 시점부터 퇴원 시까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H병원 일반 병실 입원기간인 2020. 8. 20.부터 2020. 10. 19.까지 2개월에 해당하는 개호비로 8,339,340원(= 138,989원 × 60일)을 인정한다.
향후치료비 : 25,840,059원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정형외과 향후치료비로18,770,980원 및 성형외과 향후치료비로 11,250,000원가 소요되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정형외과 향후치료비는 15,375,309원, 성형외과 향후치료비는 10,464,750원 합계 25,840,059원(= 15,375,309원 + 10,464,750원)이다.
책임의 제한
D의 책임비율 : 50%
손해액 283,534,151원(= 일실수입 249,354,752원 + 기왕개호비 8,339,340원+ 향후치료비 25,840,059원)
계산 : 141,767,075원(= 283,534,151원 × 50%)
피고 책임보험금의 범위
관련 법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아니라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보험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애보험금의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① 요추부 파열골절, ②흉추부 골절(폐쇄성), ③ 다발성 늑골(갈비뼈) 골절, ④ 치골하지(폐쇄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보험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애보험금의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의 상해는 2급 5호에 해당하여 한도가 1,500만원, 장해는 5급에 해당하여 한도가 9,000만 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부담하는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은 원고의 실손해 범위 내에서위 각 한도액을 합산한 105,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상해는 4급(한도 1,000만 원), 장해는 8급(한도 4,500만 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진료기록감정은 원고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가 이루어지기 전인 2020. 9. 2.자 진료기록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조참가인에게 구상금으로 15,000,000원과 84,733,42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보험금에서 위 각 돈 상당액을 공제해야 하고, 최소한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지급된 상해급수 한도 15,000,000원은 보조참가인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참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참조).
앞서 든 인용증거, 갑다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책임보험회사인 피고가 무보험차상해보험회사인 보조참가인의 청구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인 원고의 책임보험금 청구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대법원 2017. 12. 21. 자 2017다48188 판결의 원심인 제주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나44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조참가인은 2026. 2. 5. 피고에게 구상받은 돈84,733,420원을 이미 반환하였다.
보조참가인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 약관에서 '책임보험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보조참가인이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해자의 책임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이는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지급된 상해급수 한도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하여 상해 등을 입은 경우에는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책임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만일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자동차에 의하여 상해 등을 입은 경우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책임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자대위를 인정한다면, 피해자는 책임보험회사로부터 보조참가인에게 이미 지급된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책임보험금만을 지급받게 될 수 있어 이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의 실손해 범위 내에서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승계참가인이 2026. 1. 23. 원고에게 67개월간의 장애연금 합계 14,397,520원을 지급한 후 그중 구상 상한선인 60개월분 장애연금 12,893,300원에 대한 구상 결정을 한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를 대위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당심에서 원고승계참가를 하였다.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독립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책임보험 한도금액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 급여액에서 구상 결정한 60개월분 12,893,30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6,446,650원(= 12,893,300원 × 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보험금 97,801,240원(= 피고의 책임한도액 105,000,000원 - 피고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할 금액 6,446,6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8. 20.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11.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비록 이 법원의 인용금액이 제1심의 인용금액보다 감소하였으나, 이는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한 것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종기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11. 11.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9285 판결 참조)].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한다.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연금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연금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 및 법적 지위와의 균형, 수급권자와 공단 사이의 이익형량, 연금급여 수급권의 성격,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판례 변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먼저 연금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며, 나머지 금액(연금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승계참가인이 2026. 1. 23. 원고에게 67개월간의 장애연금 합계 14,397,520원을 지급한 후 그중 구상 상한선인 60개월분 장애연금 12,893,300원에 대한 구상 결정을 한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를 대위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당심에서 원고승계참가를 하였다. 위 금액은 같은 기간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를 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피고의 책임비율이 50%이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위와 같이 구상 결정한 60개월분 장애연금 급여액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6,446,650원(= 12,893,300원 × 50%)으로 제한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대위취득한 책임보험금 6,446,6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6. 3.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6. 5.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박명 최항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