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 12. 3. 선고 92나4438 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는, 피고 회사가 199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업무외 부상으로 인하여 2개월간 휴직한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는 1991. 3. 1. 당연퇴직되었으며, 피고 회사가 1991. 4. 1. 위 당연퇴직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에 대하여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중, 갑제2호증의 1, 2, 갑제3 내지 7호증, 갑제10, 11, 12호중, 갑제13호중의 1 내지 16,을제1호증의 4, 을제2호증의 2, 을제5호증, 을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신중인 C, 원심중인 D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988. 9. 9.부터 피고 회사의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1991. 1. 17. 14:50 경 피고 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대구 달서구 E 소재 앞길을 걸어 가다가, 소외 G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봉고화물차의 앞범퍼부분에 그의 좌측다리부분을 돌이 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외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같은 해 1. 25.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49조 제2호 및 인사규정 제17조 제2호에 따라 위 사고 당일부터 같은 해 3. 16.까지 2개월간 휴직하는 내용의 휴직계를 피고 회사에 제출하고, 병원에서 8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하고 오히려 2 내지 3개월간의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추가진단을 받게 되자, 원고는 위 휴직기간이 끝난 후인 같은 해 3. 18.경 피고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인 소외 C을 통하여 피고 회사에 향후 2 내지 3개월간의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의 추가진단서만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따른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49조 및 인사규정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업무의 부상으로 3주일 이상 가로 또는 휴양이 필요한 때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으며, 휴직사유가 종료되기 전(업무외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다른 휴직사유와는 달리 그 휴직사유의 종결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휴직이 가능하며, 위 인사규정 제20조 제1호에 "휴직기간이 만료되고 7일 이내 복직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직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업무외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위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상에 비록 "휴직사유가 종결되기 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의미로 해석할 것이다) 7일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퇴직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피고 회사는 같은 해 4. 1. 원고의 휴직계처리에 관한 건을 회의주제로 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회의석상에서 그 의장이자 피고 회사 대표이 사인 소외 H이 원고에게 회사경영상 어려움이 많으니 일단 퇴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자, 피고 회사는 위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가 위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정하여진 업무외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도과하고서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휴직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고 처분을 하고, 같은 해 4. 26. 원고에게 장기휴직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해고처리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해 6. 10.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돈 883,767원을 수령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외의 부상(원고는, 업무상의 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업무상의 부상으로 볼 수 없다)으로 인하여 2개월간 휴직하고 그 휴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기간이 만료된 같은 해 3. 17.에 피고 회사로부터 당연퇴직되었다 할 것이고, 비록 그 이후에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따로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을 하고 그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이미 당연퇴직되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비로소 징계해고로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업무외 부상으로 휴직하고 그 휴직기간 만료후에도 계속 치료를 하여야 하므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는 상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행으로 볼 수도 없다), 이를 징계해고처분으로 보아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더 이상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추가진단서를 제출할때 복직원을 제출하려 하였으나 피고 회사 간부가 복직원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때 복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는 듯하나,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추가진단서를 제출할 때 원고는 2내지 3개월의 치료가 더 필요하였다는 것이니 피고 회사에서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휴직 후 복직을 함에 있어서는 복직할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복직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수 없었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는, 위 단체협약 제49조 단서나 인사규정 제17조 단서상의 "휴직사유가 종결되기 전 7일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미제출시에는 퇴직처리한다"라는 규정은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해고할 수 있다는 방침규정 혹은 주의적 규정일 뿐이고 위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기만 하면 당연히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을 뿐아니라 다시 복직할 의사가 있더라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위 규정에 따라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당연퇴직(실질적으로는 해고와 다름없다)된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을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아니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무조건 불리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당연퇴직과 징계해고는 그 성질을 달리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위 단체협약 제52조 및 인사규정 제19조에는 위 당연퇴직규정과는 별도로 징계해고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고, 또 징계해고사유를 위 당연퇴직사유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특별한 처분행위가 없더라도 당연히 퇴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위 당연퇴직규정이 유효하고 그 규정에 의하여 1991. 3. 17.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당연퇴직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실제로 원고를 해고처분한 1991. 4. 1.까지 원고를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하였으니,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위 당연퇴직일로부터 위 해고처분시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전입중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끝으로 원고는,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준업무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 출근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당한 부상은, 당연히 "업무상의 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를 업무외의 부상으로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원고를 당연퇴직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출,퇴근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입게된 부상은, 그것이 사용자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던 중 일어난 재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영역하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업무외의 부상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의 위 부상이 업무상의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12. 3.

판사 이상현(재판장) 김수학 김창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