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 3. 16. 선고 95부94 판결

판결요지

1.

지역적 구속력제도는 동일지역내의 모든 동종사업장의 등록으로서 모든 동종사업장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제하여 근로조건의 절하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사용자 사이의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공동교섭에서 제외된 회사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의 적용결정에 대한 효력정리를 구하는 소를 부인한 사례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지역적구속력제도는 동일 지역내의 모든 동종사업장이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제하여 근로조건의 절하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사용자 사이의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지역적구속력 결정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지역적구속력 결정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