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308,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6.부터 2012. 11.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00. 10. 1.부터 C대학교 시설관리과 소속 직원(기능직)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주간근무를 하다가 2001년경부터 24시간(08:00부터 익일 08:00까지)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주간(08:00부터 18:00까지)에는 경비 · 순찰업무 및 시설관리업무를, 야간(18:00부터 익일 08:00까지)에는 경비 · 순찰업무를 각 담당하는데,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고, 저녁시간은 18:00부터 19:00까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수당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주장
㈎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부터 2011. 12.까지 별지 표의 원고의 주장란 기재와 같이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에 따라 이미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판단
㈎ 임금지급방법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 ·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하 '포괄임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또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 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 포괄임금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의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24시간(08:00부터 익일 08:00까지)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주간(08:00부터 18:00까지)에는 경비 · 순찰업무 및 시설관리업무를, 야간(18:00부터 익일 08:00까지)에는 경비 · 순찰업무를 각 담당하였는바, 이러한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성질과 근무형태에 의하면 원고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예상되기는 한다.
한편, 갑 제1, 2, 3, 4호증, 을 제3호증의2 ~ 48, 제5, 6, 7, 8호증의 각 기재(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C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 제9조, 별표6은 일반직원(기능직)의 봉급 월액을 명시하고, 각 직급별 호봉 상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데, 이에 원고와 같은 근무형태에 의하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C대학교의 교직원수당규칙은 교직원의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는데, 이에 원고와 같은 근무형태에 의하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상여수당 : 월 봉급액
■ 정근수당 : 월 봉급액, 근무년수
■ 정근수당가산금 : 근무년수
직급보조비(직원), 연구보조비(기능직) : 직급
■ 급량비 : 일정액
학사지도비, 교통비 : 보직
C대학교의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2조(근무시간)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실근로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총장은 계절상의 이유 및 야간대학 또는 그 밖의 근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주휴일)
본 대학교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다만, 일용직 직원은 예외로 한다.
제28조(보수)
보수는 본 대학교 보수규정에 의하되 봉급과 제 수당으로 구분하고 월급제 및 일급제로 한다. 제29조
직원의 시간외,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준한 보수를 지급한다.
피고의 교직원보수규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8조(보수지급일)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봉급과 제 수당으로 급량비, 교통비, 연구보조비, 직급보조비, 학사지도비, 가족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상여수당, 가계지원비, 자녀학비보조 등을 지급받았다.
이에 의하면, C대학교의 관련 규정은 교직원이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 야간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원고와 같은 근무형태에 의하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며, 원고의 임금은 기본임금(봉급)과 그에 따른 제 수당이 구분되어 있는데, 제 수당은 C대학교의 관련 규정이 정한 지급기준(일정액 또는 월 봉급액, 근무년수, 직급, 보직에 의한 금액)에 의하여 지급되고, 원고도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 왔는바, 이에 의하면 C대학교의 관련 규정상 원고에 대한 임금의 지급이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임금을 각종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정하면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은 일반직원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고, 이후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급량비, 연구보조비, 직급보조비, 학사지도비 등의 수당을 일반직원에 준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급량비는 교직원들에게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이고, 연구보조비,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 학사지도비는 보직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C대학교의 관련 규정은 이에 대하여 원고와 같은 근무형태에 의하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을 특별히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수당의 성격과 위 수당이 다른 기능직 직원을 비롯한 일반직 직원에게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사정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수당이 당연히 원고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는 지급될 수 없는 성질의 수당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C대학교의 교직원수당규칙 제12조 제4항은 일정한 경우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제수당의 지급의무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법정 제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일정액 등이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하기로 하면서, 그 일정액의 형식상 지급 명목을 급량비, 연구보조비, 직급보조비, 학사지도비 등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수당 지급금액에 관한 판단
통상시급의 산정
갑 제1, 2, 3, 4호증, 을 제3호증의2 ~ 48, 제5,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통상시급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통상임금
2009. 1 ~ 3. : 월 1,692,300원
= 봉급 962,500원 + 교통비 100,000원 + 급량비 80,000원 + 직급보조80,000원 + 연구보조 369,800원 + 학사보조 50,000원 + 정근가산 50,000원
2009. 4. ~ 2010. 3. : 월 1,725,600원
= 봉급 995,800원 + 교통비 100,000원 + 급량비 80,000원 + 직급보조80,000원 + 연구보조 369,800원 + 학사보조 50,000원 + 정근가산 50,000원
2010. 4. ~ 2011. 3. : 월 1,758,200원
= 봉급 1,028,400원 + 교통비 100,000원 + 급량비 80,000원 + 직급보조80,000원 + 연구보조 369,800원 + 학사보조 50,000원 + 정근가산 50,000원
2011. 4. ~ 2011. 12. : 월 1,789,900원
= 봉급 1,060,100원 + 교통비 100,000원 + 급량비 80,000원 + 직급보조80,000원 + 연구보조 369,800원 + 학사보조 50,000원 + 정근가산 50,000원
㈏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 209시간
= (40시간 + 8시간) × 52.143주 ÷ 12개월
㈐ 통상시급
2009. 1 ~ 3. : 8,097원
= 월 1,692,300원 ÷ 209시간
2009. 4. ~ 2010. 3. : 8,256원
= 월 1,725,600원 ÷ 209시간
2010. 4. ~ 2011. 3. : 8,412원
= 월 1,758,200원 ÷ 209시간
2011. 4. ~ 2011. 12. : 8,564원
= 월 1,789,900원 ÷ 209시간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무일에 18시간(08:00 ~ 24:00, 익일 06:00 ~ 08:00)씩 근무하므로 월 연장근무시간은 152시간(= 일 10시간 × 30.4일 ÷ 2)이고, 그에 따른 연장근무수당은 별지 표의 원고 주장란 기재와 같다.
㈏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월 연장근무수당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009. 1 ~ 3. : 월 485,010원
= 월 연장근무시간 121시간(= 일 연장근무시간 8시간 × 30.4일 ÷ 2) × 8,097원 × 150% - 공제금 984,595원(= 8시간 × 30.4일 ÷ 2 × 8,097원 × 100%)
2009. 4. ~ 2010. 3. : 월 494,535원
= 월 연장근무시간 121시간(= 연장근무시간 8시간/일 × 30.4일 ÷ 2) × 8,256원 × 150% - 공제금 1,003,929원(= 8시간 × 30.4일 ÷ 2 × 8,256원 × 100%) 3) 2010. 4. ~ 2011. 3. : 503,879원
= 월 연장근무시간 121시간(= 일 연장근무시간 8시간 × 30.4일 ÷ 2) × 8,412원 × 150% - 공제금 1,022,899원(= 8시간 × 30.4일 ÷ 2 × 8,412원 × 100%)
2011. 4. ~ 2011. 12. : 512,984원
= 월 연장근무시간 121시간(= 일 연장근무시간 8시간 × 30.4일 ÷ 2) × 8,564원 × 150% - 공제금 1,041,382원(= 8시간 × 30.4일 ÷ 2 × 8,564원 × 100%)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무일에 2시간(22:00 ~ 24:00)씩 야간근무를 하므로 월 야간근무시간은 30시간(= 일 2시간 × 30.4일 ÷ 2)이고, 그에 따른 연장근무수당은 별지 표의 원고 주장란 기재와 같다.
㈏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월 야간근무가산금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009. 1 ~ 3. : 월 121,455원
= 월 야간근무시간 30시간(= 일 야간근무시간 2시간 × 30.4일 ÷ 2) × 8,097원 × 50%
2009. 4. ~ 2010. 3. : 월 123,840원
= 월 야간근무시간 30시간(= 일 야간근무시간 2시간 × 30.4일 ÷ 2) × 8,256원 × 50%
2010. 4. ~ 2011. 3. : 월 126,180원
= 월 야간근무시간 30시간(= 일 야간근무시간 2시간 × 30.4일 ÷ 2) × 8,412원 × 50%
2011. 4. ~ 2011. 12. : 월 128,460원
= 월 야간근무시간 30시간(= 일 야간근무시간 2시간 × 30.4일 ÷ 2) × 8,564원 × 50%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의 월 휴일근무시간은 77시간(= 18시간/주 × 4.3주)이고, 그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은 별지 표의 원고 주장란 기재와 같다.
㈏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월 휴일근무수당 · 가산금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009. 1 ~ 3. : 월 557,073원
= 연장근로수당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휴일근로수당 417,805원[= (휴일근무시간 16시간 - 8시간) × 8,097원 × 4.3 × 150%] + 연장근로수당과 중복되는 휴일근로가산금 139,268원[= (휴일근무시간 16시간 - 8시간) × 8,097원 × 4.3 × 50%]
2009. 4. ~ 2010. 3. : 월 568,012원
= 연장근로수당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휴일근로수당 426,009원[= (휴일근무시간 16시간 - 8시간) × 8,256원 × 4.3 × 150%] + 연장근로수당과 중복되는 휴일근로가산금 142,003원[= (휴일근무시간 16시간 - 8시간) × 8,256원 × 4.3 × 50%]
2010. 4. ~ 2011. 3. : 월 578,745원
= 연장근로수당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휴일근로수당 434,059원[= (휴일근무시간 16시간 - 8시간) × 8,412원 × 4.3 × 150%] + 연장근로수당과 중복되는 휴일근로가산금 144,686원[= (휴일근무시간 16시간 - 8시간) × 8,412원 × 4.3 × 50%]
2011. 4. ~ 2011. 12. : 월 589,202원
= 연장근로수당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휴일근로수당 441,902원[= (휴일근무시간 16시간 - 8시간) × 8,564원 × 4.3 × 150%] + 연장근로수당과 중복되는 휴일근로가산금 147,300원[= (휴일근무시간 16시간 - 8시간) × 8,564원 × 4.3 × 50%]
(5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의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연장· 야간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합계 43,308,7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2.의 임금지급일 다음날인 2011. 12.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화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