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 A에게 9,679,925원, 원고 B에게 9,061,159원, 원고 C에게 9,061,15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 1. 부터 2014. 5.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A, B, C의 각 나머지 청구와 별지 원고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108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별지 원고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108과 피고 인수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원고 A, B, C과 피고 인수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인수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2, 3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서 별지 원고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108(이하 '원고 1 내지 108'이라 한다)은 버스 운행업무를, 원고 A, B, C(별지 원고 목록 기재 순번 109, 110, 111)은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고,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버스 운전기사에게 적용되는 임금협약 및 청소원에게 적용되는 별도합의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2009, 2010년도 단체협약과 2008, 2009, 2010, 2011년도 임금협정, 2010. 2. 12.과 2010. 10. 12. 체결된 별도합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은 기본 8시간으로 한다[연장 7시간에 야간 1시간 포함].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단, 조합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와 관련하여 전체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상여금 지급방법 및 기준
상여금은 1호봉 기본급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상여금은 지급시기에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각 분기별 4회 분할 지급한다.
월 근무일수는 2009. 5.까지는 20일을 만근으로 하고, 2009. 6.부터는 19일을 만근으로 하며 1일 근로시간은 기본 8시간, 연장 7시간, 야간 1시간으로 한다(연장 7시간에 야간 1시간 포함).
① 연장근로수당: 7시간 근로시간의 150%를 지급한다.
야간근로수당: 1시간 근로시간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차량청소원의 근로시간은 1주에 40시간으로 한다.
임금의 지급기준인 시급, 기본급, 주휴수당은 표와 같다(표 생략).
피고는 2013. 2. 1. 피고 인수참가인에게 시내버스 차량전체와 운행노선을 양도하여, 피고 인수참가인이 피고의 전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함에 따라 임금 및 단체협약을 포함하여 노사간에 체결한 합의와 근로자의 인사 사항이 모두 승계되었다.
원고 1 내지 108(이하 이 항에서 '원고들'이라 한다)의 추가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1일 평균 운행시간 15시간 외에 운행 전 준비시간, 차고지 운행시간, 대기시간, 운행 후 정리시간을 포함하여 1일 16시간을 근무한 결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운행 전 준비시간, 차고지 운행시간, 대기시간, 운행 후 정리시간을 제외한 7시간만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들에게 2008. 9. 20. 부터 3년간 원고들이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외에 1일 1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시간 산정의 기준
운행 전 준비시간, 운행 후 정리시간 포함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조합원이 운행 전 일상점검(엔진오일, 냉각수, 각종벨트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출근 후 운행 시작 전에 차량을 점검한 다음 피고 회사 영업부로 가서 요금 수납통을 수령하여 버스에 장착하고나서 버스 운행을 시작하는 사실, 원고들은 운행을 종료하면 요금 수납통을 떼어 이를 피고 회사 영업부에 반납하고, 경유 차량의 경우에는 차고지에 설치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주유를 한 다음 버스를 주차장에 주차하고 퇴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운행 전 준비시간과 운행 후 정리시간은 그 내용에 비추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차고지 운행시간 포함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차고지가 경주시 충효동 710-13에 있는 사실, 원고들이 운행하는 버스의 출발지와 종착지는 대부분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신경주역으로 위 차고지와 떨어져 있는 사실, 원고들은 매일 위 차고지로 출근한 후 버스를 운전하여 출발지로 이동하고 운행을 마친 때에는 종착지에서 다시 위 차고지로 버스를 운전하여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차고지에서 출발지까지 그리고 종착지에서 차고지까지 버스를 운행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대기시간 포함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배차시간표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는데, 원고들이 출발지에서 시작하여 정해진 노선을 모두 운행하고 다시 원래 출발지로 돌아오면 1회 운행이 마무리되고, 1회 운행을 마치고 다음 운행을 시작하기까지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으나, 도로 상황이나 날씨, 요일, 시간대 등에 따라 1회 운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 대기시간이 전혀 없을 때도 있고, 1시간 가량 대기할 때도 있는 등 일정하지 않은 사실, 대기시간이 있는 경우에도 원고들은 휴식을 취하는 외에 식사를 하거나 차량 내부 청소, 차량 점검, 가스 충전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러한 대기시간을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대기시간은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인수참가인은, 매일 3회의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기시간 중 일정한 식사시간이 보장되어 있어 원고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수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근로시간
원고들은 위와 같은 운행 전 준비시간, 차고지 이동시간, 대기시간, 운행 후 정리시간 등을 합하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15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하므로, 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고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데,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실측하는 것보다 평균적인 초과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기존 임금체계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들마다 매 근무일당 1시간의 추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운행 전 준비시간, 차고지 이동시간, 대기시간, 운행 후 정리시간을 제외한 원고들의 운행시간이 매 근무일당 통상 15시간이고, 원고들이 위와 같은 준비시간 등으로 운행 전후에 소요한 시간이 매 근무일당 통상 1시간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운행시간이 노선이나 근무일별로 일정하지 않아 일률적으로 초과 또는 단축 근무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서 1일 근로시간을 기본 8시간, 연장 7시간으로 획일적으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인정된 근무시간 합계 15시간을 1시간 초과한 연장근로가 통상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E, F(별지 원고 목록 순번 33, 97)의 미지급 상여금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E, F의 주장 요지
피고는 상여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고 E, F이 상여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분기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인수참가인은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한 미지급 상여금으로 원고 E에게 1,769,423원, 원고 F에게 1,179,6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E이 2012. 2. 16., 원고 F이 2012. 1. 31. 각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단체협약은 '상여금은 지급시기에 근 무하는 자에 한하여 각 분기별 4회 분할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위 규정에 따라 피고가 2012년 1/4분기 상여금을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상여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A, B,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3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B, Cl 2009. 11. 26.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단체협약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수참가인은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9년 4/4분기부터 2011년 4/4분기에 해당하는 미지급 상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의 근속기간은 별지 제2목록 중 각 원고별 해당 근속시간란 기재와 같고, 앞서 본 단체협약에 따른 상여금 지급율이 위 목록 중 각 원고별 해당 연간 상여금 지급율란기재와 같으며, 기본급은 위 목록 중 각 원고별 해당 기본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므로, 분기별 미지급 상여금의 액수는 위 목록 중 미지급 상여금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 인수참가인은 미지급 상여금으로 원고 A에게 합계 9,679,925원, 원고 B에게 합계 9,061,159원, 원고 C에게 합계 9,061,15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최종상여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1. 1.부터 피고 인수참가인이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인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원고들은 위 미 지급 상여금의 최종 지급기일이 2011. 9. 20.임을 전제로 2011. 9. 20.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1년 4/4분기 미지급 상여금의 지급기일은 2011. 12. 31. 이라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인수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인수참가인은 위 원고들의 경우 피고와 별도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운전기사를 상정하여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5, 6, 7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의 1, 2, 3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2008. 7. 1. 피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12. 청소원에게 적용되는 별도합의를 체결하여 위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시급, 주휴수당을 정한 사실, 2012. 7. 2. 청소원들과 피고 사이의 별도합의에서 청소원의 근로조건과 임금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단체 협약은 운전기사 1호봉 기본금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2011. 12. 31. 이전에 단체협약의 상여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당연히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인수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1 내지 108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A, B,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조영은 박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