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24
판결선고
2015. 4. 23.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말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피해자 F(주식회사 G)에게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자동차 부품 조립 기계인 지그를 납품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H와 동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중 2013. 1.경 주식회사 E의 채무액이 40억 원에 이른 상태에서 주식회사 E를 설립한 후 본인 및 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수, 공장을 건립 중이던 자로, 위 H와의 동업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식회사 E의 채무를 계속 부담하여야 하였고, 공장건립 등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태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금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였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49,200원 상당의 지그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I의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규모, 처벌 전력,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최운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