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10. 20. 선고 2015가단13372 판결

주문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E,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1,880,945원은 5,701,98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4,200,000원은 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0,825,231원 은 10,000,23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71,664,143원은 782,868,10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A,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 및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과 피고 A,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 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D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소유의 경주시 H 토지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E, F(중복)]이 이루어졌고, 위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5. 10. 7. 별지 목록 기재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라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