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E,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1,880,945원은 5,701,98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4,200,000원은 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0,825,231원 은 10,000,23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71,664,143원은 782,868,108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A,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 및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과 피고 A,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 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D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소유의 경주시 H 토지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E, F(중복)]이 이루어졌고, 위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5. 10. 7. 별지 목록 기재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라 작성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E,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6,166,660원,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1,880,945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4,200,000원,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6,000,000원을 모두 삭제하고,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0,825,231원을 10,000,23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71,664,143원을 800,736,748원으로 각 경정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3372
판결선고
2016. 10. 20.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 A, B,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 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들이 해외영업부 이사 내지 부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G에서 입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을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들은 G의 말레이시아 시장개척 및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고용되었는데, 프로젝트의 진행 여부 및 상황, 현지 사무소 개설 등 영업 전반적인 상황에 관하여 G의 대표이사인 I에게 보고한 후 그에 관하여 I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들은 G의 영업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경영의 위험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위 피고들은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피고 A은 세전 월 350만 원, 피고 B는 세전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 피고들은 G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기도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 A은 해외영업부 이사의 직함을, 피고 B는 부사장의 직함을 각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 A에 대한 미지급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액수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이 2014. 3. 18. G로부터 3,333,13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은 2013. 11. 1.부터 2014. 5. 10.까지 G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 A은 G로부터 월 3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세후 3,267,590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G는 A에게 2013. 12. 10. 2,267,590원, 2013. 12. 31. 100만 원, 2014. 1. 11. 2,267,590원, 2014. 1. 29. 100만 원, 2014. 2. 11. 2,266,320원, 2014. 3. 18. 3,333,130원을 각 급여로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임금 등 채권의 우선변제권 또는 최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기는 하나(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 등 참조), 임금채권에 대하여 모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이상 채무자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우선변제 순위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변제이익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과 일반적인 우선변제권만 인정되는 그 밖의 임금채권 사이에 채무자에 대한 변제이익에는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는바,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G가 피고 A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는 민법 제477조 제3호에 의하여 변제기가 우선 도래한 임금채권에 먼저 충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G가 피고 A에게 지급한 임금 합계 12,134,630원은 먼저 2013. 11.부터 2015. 1.까지의 세후 임금 9,802,770원(= 3,267,590원 × 3개월, 피고 A도 위 부분에 대한 임금을 세후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에 순차적으로 충당되고, 나머지 2,331,860원(= 12,134,630원 - 9,802,770원)은 2014. 2.의 임금 3,500,000원(G가 피고 A의 2014. 2.분 이후 임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등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는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기로 한다)에 충당되어 2014. 2.분 임금채권은 1,168,140원(= 3,500,000원 - 2,331,860원)이 남게 되는바, 결국 피고 A의 G에 대한 최종 3개월분에 해당하는 미지급임금은 2014. 2.분 1,168,140원, 2014. 3. 및 4.분 각 3,500,000원, 2014. 5.분 1,166,660원(=3,00,000원 × 10일/30일, 일자리 이하 버림)의 합계 9,334,800원이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바에 따라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6,166,660원(< 9,334,800원 -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 300만 원)은 정당한 배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 B에 대한 미지급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액수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2014. 2. 11. 이후 G 측으로부터 40,374,73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2013. 6. 1.부터 2014. 5. 10.까지 G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 B는 G로부터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세후 4,698,180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B는 G로부터 2014. 2. 내지 4.의 3개월분 임금 1,500만 원(= 500만 원 × 3개월) 및 2014. 5. 임금 1,666,660원(= 5,000,000원 × 10일/30일, 일자리 이하 버림)의 합계 16,666,66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그 중 최종 3개월분 임금은 2014. 2.분 임금중 2014. 2. 11.부터 2014. 2. 28.까지의 임금 3,214,285원(= 500만 원 × 18일/28일, 소수자리 이하 버림)만을 반영한 14,880,945원이다]이 각 인정된다.
나아가 갑 제5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이 법원의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G는 2014. 2. 11. 이후 피고 B에게 40,374,73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 B는 G의 업무를 위하여 2014. 2. 18.부터 같은 해 3. 9.까지, 2014. 4. 3.부터 같은 달 23.까지 이란 등지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 피고 B는 2014. 2.경 해외출장경비로 14,047,990원을, 2014. 4.경 해외출장경비로 18,362,06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해외출장경비는 G가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경비로 이를 피고 B가 우선 부담한 것인 점, 피고 B는 위 해외출장 계획 및 그 경비 내역에 관하여 G에 보고하였고 G는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G가 피고 B에게 2014. 2. 11. 이후 지급한 금원은 피고 B가 이미 지출한 해외출장경비 액수와 유사한 액수의 금원인 점 등에 의하면, G와 피고 B 사이에 위 40,374,730원을 피고 B가 기지출한 해외출장경비에 우선 충당하기로 묵시적으로나마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40,374,730원은 해외출장경비 합계 32,410,050원(= 14,047,990원 +18,362,060원)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7,964,680원(= 40,374,730원 - 32,410,050원)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임금으로서 민법 제477조 제3호에 따라(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과 그 밖의 임금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2014. 2. 1.부터 2014. 2. 10까지의 임금 1,785,715원(=5,000,000원 - 3,214,285원)에 충당되며, 나머지 6,178,965원(= 7,964,680원 -1,785,715원)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14,880,945원에 충당되어 결국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8,701,980원(= 14,880,945원 - 6,178,965원)이 잔존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은 11,880,945원에서 5,701,980원(=8,701,980원 -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 300만 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A, B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으로 각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A, B는 G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당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G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은 정당한 배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 C은 2014. 6. 23.부터 2014. 9. 30.까지 G에 근무하였음에도 그 기간 동안의 임금 518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그 중 최종 3월분 임금에 해당하는420만 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 C은 2010. 5.경부터 G의 I에게 고용되어 월 급여 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G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14. 6. 23.부터는 월 급여140만 원을 받으며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G의 잔여업무를 담당했다는 것이나, G는 2014. 2.경부터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체불하기 시작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피고 C을 새로이 고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피고 C이 어떠한 잔여업무를 처리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피고 C과 G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그 밖에 피고 C이 위 기간 동안 4대 보험 등에 가입된 바도 없는 점,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11. 11.경부터 2013. 10.경까지 G의 발주서를 결재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그 이후 C이 G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피고 C은 체불금품확인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원천징수부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작성취지, 절차 등에 비추어 그 이외의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피고 C이 2014. 6. 23.부터 같은 해 9. 30.까지 G에서 근무하였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점(이에 관한 확정판결도 있으나 이는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다), 피고 C은 총괄이사로 재직하였다는 것이나 피고 C이 G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나아가 피고 C은 2014. 9. 5. G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한 점 등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2014. 6. 23.부터 같은 해 9. 30.까지 G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4,200,000원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D에게 배당된 최종 3개월분의 임금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10,825,231원 중 추석상여금 825,000원에 관하여, 그 금원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그 금원의 구체적인 상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 금원은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 D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결국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0,825,231원은 10,000,231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1,880,945원은 5,701,98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4,200,000원은 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0,825,231원은 10,000,23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71,664,143원은 782,868,108원[= 771,664,143원 + (11,880,945원 - 5,701,980원) + 4,200,000원 + (10,825,231원 - 10,000,231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A,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