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5. 10. 선고 2015가단1400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B 소유의 경주시 C아파트 102동 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이 법원 A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집행법원이 2015. 11. 25. 열린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38,217,801원을 모두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로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 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에 대하여 70,000,000원의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 대출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이다. 그런데 집행법원이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금을 모두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70,000,00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대위변제자에게 임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소정의 직접지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올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이 운영하던 이 도산하자 D의 근로자 65명에 대한 체불 임금 중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월 임금 및 최종 3년 퇴직금에 해당하는 301,021,190원을 근로자들에게 대신 변제한 사실, 그 후 피고는 B을 상대로 위 체당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법원 2014차93)을 받은 다음,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이 사건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B의 근저당채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체당금 채권 중 138,217,801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대위변제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집행법원의 배당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