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등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2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7,761,454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35,000,000원을 17,238,546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및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2. 2. 25. F과 사이에 경주시 G 대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2. 2.5.부터 2015. 2. 28.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2013. 5. 6.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원고의 배우자인 H은 2013. 5. 13. 위 203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피고 B은 2013. 12. 27.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40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27.부터 2015. 2. 28.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2. 31. 위 405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 C은 2014. 2. 24.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2. 24. 위 301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원고의 가압류명령 신청 및 강제경매개시결정 등
원고는 2013. 2.경 F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반환받았는데, 이후 2014. 6. 5.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관한 반환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명령(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카단1009)을 받았다.
원고는 2014. 6. 26. F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E)이 내려졌다.
선행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배당 등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7. 3. 임의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이 선행하여 내려졌는데, 이와 같은 이중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 E(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의 배당요구종기일은 2014. 9. 15.이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7. 22. 피고 B에게 채권액 3,500만 원 전부를, 피고 C에게 채권액 3,500만 원 중 7,238,546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하여는 17,761,454원에 대하여, 피고 C에 대하여는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