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6. 8. 선고 2015고단444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