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8. 19. 선고 2015고단4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알루미늄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2014. 1. 1. 퇴직한 근로자인 E의 2013. 10~12.분 각 임금 합계 10,200,000원 및 같은 해 2. 21. 퇴직한 근로자인 F의 2013. 11.분, 12.분, 2014. 1.분, 2.분 각 임금 합계 8,700,00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7,043,978원 및 위 F의 퇴직금 5,238,641 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