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본건 각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2015. 6.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판단
본건 각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2015. 6.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