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6. 10. 선고 2015고정7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본건 각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2015. 6.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