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11. 27. 선고 2015고합17 판결

2015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의 나.항 범죄일람표 (2) 중 2013. 1. 26.자, 2013. 6. 1.자 범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6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