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중 '최종 미지급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별지 2목록 중 '최종 미지급 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중 '최종 미지급 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최종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